해오름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 파일로 덧붙여 올립니다.



하나는 문고 등록과 관련된 내용이고

- 철차, 알아둘 일

- 문고신고서, 문고시설명세서, 폐쇄신고서, 작은나무가 했던 문고신고서와 시설명세서

  (참 아파트나 연립처럼 공동주택에서는 문고 설립이 안 되는데 작은나무가 서울 아파트에서 문고를 열 때는 그냥 넘어갔네요. 법 조항 들고 나오면서 안 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요.)



또 하나는 이번 10월에 개정된(시행은 6개월 뒤부터입니다.) 도서관법(예전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안 초안입니다. 도서관법은 이 초안에 나온 대로 공포되었을 것이고 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서관법에 이 법 시행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된 도서관 및 문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 법에서 정한 것 말고는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사립문고에도 사서를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서

지금 작은 문고나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개는 사서 없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법에 사립문고에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서는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참 어찌 보면 현실을 모르는 한심한 법 개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도서관법 제 1장

제6조(사서직원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읽어 보시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게 물어 보세요(019-268-9436)  아는 대로, 경험한 대로  일러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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