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1번자료인 회칙입니다.

잘 보이는 자리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4길3  608호 해오름평생교육원에 둔다.

제3조(목적)   
 1. 본회는 교사 상호간 관계망을 형성하고 개별적 교육성과를 한 울타리에 엮어 내어 서로에게 깊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배워서 남주자”의 해오름 교육철학에 내재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며 서로를 살리려는 공동체적 살림교육”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교육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구체적 수업 안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영역 및 교육예술영역에 해오름살림교육을 확산시키고 “배워서 남주자”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을 둔다.
 2. 본 회는 연구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사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된 교육과 삶의 공동체성을 지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해 내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특히 제도교육에 내재한 경쟁중심의 교육적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중심의 협동적이며 상생적인 진정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3.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조직적인 활동과 정보교환은 물론 범사회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교육기부 및 교육지원봉사활동을 조정·지원·육성함으로써 민주시민의 공동체 의식 배양과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활동사업
해오름평생교육의 실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분과를 두고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연구분과가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할 경우 이를 이사회에 알려 승인을 얻고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초등독서논술연구분과 : 초등독서논술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수업능력과 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정례화 하여 연구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중등독서논술연구분과 : 중등독서논술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수업능력과 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정례화 하여 연구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중고등토론수업연구분과 : 중고등토론독서논술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수업능력과 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정례화 하여 연구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고등논술연구분과 : 고등학생과정 논술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수업능력과 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정례화 하여 연구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역사논술연구분과 : 역사텍스트와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논술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수업능력과 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정례화 하여 연구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⑥ 미디어논술연구분과 : 영화 및 미디어를 활용한 논술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수업능력과 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정례화 하여 연구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⑦ 교육예술연구분과 :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발도르프 교육학에 기반을 둔 교육예술을 수용하여 우리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수업능력과 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정례화 하여 연구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⑧ 스토리텔링연구분과 : 스토리텔링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정례화 하고 연구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⑨ 해오름작은도서관 운영분과 : 해오름평생교육원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도서관 활용과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관장한다.
 ⑩ 인지학연구분과 :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⑪ 심리상담치료연구분과 : 루돌프 슈타이너의 기질론을 중심으로 에니어그램, MBTI, 사상체질 등 어린이와 청소년 기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심리상담치료에 관한 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하며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타 : 교사회의 필요에 따라 연구분과 활동을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분기별 정기세미나 개최 : 각 연구분과는 순환체계를 통해 분기별 정기세미나를 열어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2. 동아리 활동사업
교사회에 소속된 회원은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자율적 운영기구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다. 동아리를 구성할 경우 이사회에 알리고 동아리 운영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지역교사회 활동 사업
교사회에 소속된 회원은 각 지역별 동아리를 구성하여 연구분과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교사회가 구성될 경우 이를 이사회에 알려 승인을 얻고 지역교사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대내외 교육활동사업

 (1) 계절학교 운영 - 독서 토론 캠프사업
여름방학 및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초등부/중등부/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회원교사들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 및 교사회 소속이 아닌 일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독서토론캠프를 열고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국과 운영국에서 전반적인 캠프 기획을 관장하고 수행한다.

 (2) 체험학교 운영사업
 초중고교 수련회 및 체험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및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 종합 전형과정)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해오름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펼친다.
 (3) 교육지원활동 (외부 기관에 강사파견)사업
서울경기 지역 및 각 지방 교육청 프로그램이나 각급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각 지역별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각 지역 평생학습관 강좌를 적극 유치하여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해오름평생교육지평을 확장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4) 교육기부 및 재능기부활동사업
교육기부연대 및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교육기부활동에 참여한다.     

 (5) 공모사업
 정부 및 지자체 교육문화프로그램 사업 및 교사연수, 평생교육관련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들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사회적 기여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구분)  본 회의 회원은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등록이 허가된 분으로 해누리(정회원)회원, 달누리(일반회원)회원, 그리고 별누리(후원회원)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및 책임과 권리)

 1. 해누리회원 자격
  “배워서 남주자” 해오름 교육철학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분. 해오름 평생교육원 정규 지도자 과정(초등논술지도자과정, 중등논술지도자 과정, 고등논술지도자 과정, 디베이트 전문가 과정, 역사논술지도자 과정, 글쓰기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다.

 (1-1). 해누리회원의 책임과 권리
① 매년 정회원 회비 납부를 의무로 한다. 회비는 가입비 3만원 및 연회비 12만원으로 하며 일시납, 및 2회 분납으로도 할 수 있다. 정회원은 가입 첫 달 회비는 없다.
② 정회원은 해오름교사회가 추구하는 대외활동에 우선적으로 파견되며, 교사회 운영에 관한 발언권을 갖는다.
③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 이름의 명함을 지급받는다.
④ 교사 세미나 및 연구 활동과 동아리 활동, 지역교사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주관하게 된다.
⑤ 교사회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⑥ 정회원에게는 해오름 정규강좌 수강료 할인혜택을 제공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오름 내규에 의한다.
⑦ 해오름평생교육원이나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우선 초대된다.
⑧ 해오름평생교육원 지역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개설된 해오름지역교육센터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2. 달누리회원의 자격
 “배워서 남주자” 해오름 교육철학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간 회비를 납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연회비는 6만원이며 일시납 및 2회 분납으로 할 수 있다.
 
 (2-1). 달누리회원의 책임과 권리
  1. 매년 일반회원 회비 납부를 의무로 한다.
  2.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가 운영하는 교사세미나 및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교사회 총회에 참석하여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의결권 없음)
  4. 교사회가 발행하는 소식지를 제공받게 되며, 교사회 행사에 초대된다.
 
3. 별누리(후원회원)회원의 자격 : 본 회의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으로 회비는 자율로 한다. 별누리 회원에게는 교사회 소식지를 발송해 드리고 교사회 행사에 초대된다.


제7조(가입)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분으로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은 온라인상으로 “해오름평생교육원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하거나 가입 신청서를 회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2. 본 회에 해누리(정회원)가입 신청한 분은 소정의 심사를 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가입절차를 완료한다.
           
제8조(탈퇴)  
1.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의사 확인 후 바로 처리한다.
2.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 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제명 또는 징계)
1.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① 1년 이상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단체)와 회원의 책임을 행사하지 아니한 자.
  ②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③ 그밖에 정관과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회원을 제명 또는 징계하는 경우에는 10일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 또는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명 및 징계의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행한다.

제10조(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본 회의 정관, 제 규정, 각종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또는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01. 회장 (대표이사) 1인
  02. 부회장 (부이사장) 3인 : 부이사장은 국장을 겸임한다.
  03. 이사 25명 내외 : 이사는 국장 및 부국장을 겸임한다.
  04. 감사 1인
  05. 기획조정국장 1인 및 기획조정부국장 1인
  06. 사무국장 1인 및 사무부국장 1인
  07. 교육국장 1인 및 교육부국장 1인
  08. 대외 업무국장 1인 및 대외업무부국장 1인
  09. 운영국장 1인 및 운영부국장 1인
  10. 홍보국장 1인 및 홍보부국장 1인

제12조(임원의 자격)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임원 중 제11조 1항에서 4항까지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1. 회장(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각국의 국장 및 부국장은 회장(대표이사)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대표이사)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3.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4. 각국의 국장 및 부국장은 각국의 운영 및 업무를 행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대표이사)의 궐위시 부이사장 3인 중 1인이 회장의 책임과 권한을 대리하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유고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결의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행한다.


제19조(고문, 자문위원, 홍보대사)
  1. 본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고문 및 자문위원, 홍보대사를 둘 수 있다.
  2. 위직은 회장(대표이사)의 추천에 의하며 이사회 인준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20조(회의 종류)
 1. 총회는 회의 최고의결기구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회의 소집)
  1. 총회는 회장(대표이사)이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의 2주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7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의 ⅓이상 서면으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22조(회의 의장) 회장(대표이사)은 총회 의장이 된다.

제23조(개회 정족수) 회의는 정회원 1/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4조(총회의결의 정족수)
  1. 총회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이를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5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다른 정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승인
  2.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승인
  3. 정관 승인과 변경 및 단체 해산
  4. 재산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의 승인
  5. 임원 선출 및 해임
  6. 감사보고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7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 그 회원은 제25조에 정한 성립과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 자신이 관련된 경우
2. 본 회 및 갈등관계에 있는 회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 2 절 임원회의(이사회)

제28조(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회장(대표이사)과 임원(이사 및 각국의 국장)으로 구성한다.
이사는 해오름 초등-중등-고등 독서논술 및 교육예술연구원, 살림학교 교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해오름평생교육원 강좌를 열거나 강의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강사진을 중심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임원회를 구성한다. 임원회는 교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기획 조정하고 실행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해오름평생교육교사회를 대표하여 해오름살림교육철학을 확산시키는 일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임원회 구성원은 해누리회원(정회원)이어야 한다.

제29조(임원회의 소집)
  1. 임원회의는 분기별 1회의 정기임원회의와 임시임원회의로 구분하고 회장(대표이사)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장이 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임원회의 의결 사항)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4.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대표이사)이 부의한 사항

제31조(임원회의 의결정족수)
   1. 임원회의는 과반 이상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2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중 대표가 지명한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 3 절 위원회

제33조(위원회)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 및 사무부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5조(직원)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대표이사)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직원은 회장(대표이사)이 임명한다.

제36조(기타)
   사무국의 조직, 업무 및 직원의 임용, 인사복무, 징계, 보수, 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37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다.
  본 회의 사업 및 통상 경비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회원의 회비, 정부보조금, 기부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8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기록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2. 회비는 해누리(정회원) 월 1만원 (년회비 12만원), 달누리(일반회원) 년간 6만원 및 후원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손실
  5. 정부 보조금
  6. 기타 수입

제39조(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사무국에서 지출한다.

제40조(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임원회(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임원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42조(현금보관)
  자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43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44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본회의 매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특별회계)
  1.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제4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4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제48조(임원의 보수)
본 회의 임원은 무보수ㆍ명예직으로 하되,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9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정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50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51조(잔여 재산의 처리)
 본 회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보 칙

제52조(규칙 제정)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3조(경과 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본 회의 행위는 우리 회가 한 것으로 본다.



2014년 7월 5일 제정
정관 변경 내용

변경 일 : 2014년 7월 5일 / 창립총회 정관검토 의안 결의로 정함

변경 전
변경 후
제6조(자격 및 책임과 권리) /  해누리회원 자격 / “배워서 남주자” 해오름 교육철학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분. 2005년 이후 해오름 평생교육원 정규 지도자 과정(초등논술지도자과정, 중등논술지도자 과정, 고등논술지도자 과정, 디베이트 전문가 과정, 역사논술지도자 과정, 글쓰기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자격 및 책임과 권리)  1. 해누리회원 자격
“배워서 남주자” 해오름 교육철학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분. 해오름 평생교육원 정규 지도자 과정(초등논술지도자과정, 중등논술지도자 과정, 고등논술지도자 과정, 디베이트 전문가 과정, 역사논술지도자 과정, 글쓰기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자격 및 책임과 권리) 1. 해누리회원 자격
  (1-1). 해누리회원의 책임과 권리
① 매년 정회원 회비 납부를 의무로 한다. 회비는 연회비 12만원으로 하며 월납으로도 할 수 있다.
제6조(자격 및 책임과 권리) 1. 해누리회원 자격
  (1-1). 해누리회원의 책임과 권리 ① 매년 정회원 회비 납부를 의무로 한다. 회비는 가입비 3만원 및 연회비 12만원으로 하며 일시납, 및 2회 분납으로도 할 수 있다. 정회원은 가입 첫 달 회비는 없다.
제6조(자격 및 책임과 권리)2. 달누리회원의 자격
 “배워서 남주자” 해오름 교육철학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간 회비를 납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연회비는 6만원이며 일시납으로만 가능하다.
제6조(자격 및 책임과 권리) 2. 달누리회원의 자격 “배워서 남주자” 해오름 교육철학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간 회비를 납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연회비는 6만원이며 일시납 및 2회 분납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자격 및 책임과 권리) 3. 별누리(후원회원)회원의 자격 : 본 회의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으로 회비 상한선은 없다. 별누리 회원에게는 교사회 소식지를 발송해 드리고 교사회 행사에 초대된다.
제6조(자격 및 책임과 권리) 3. 별누리(후원회원)회원의 자격 : 본 회의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으로 회비는 자율로 한다. 별누리 회원에게는 교사회 소식지를 발송해 드리고 교사회 행사에 초대된다.
제9조(제명 또는 징계)
1. 의  ① 1년 이상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단체)와 회원의 책임 및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
제9조(제명 또는 징계) 1. 의  ① 1년 이상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단체)와 회원의 책임을 행사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임원의 자격)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임원 중 제12조 1항에서 4항까지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임원 중 제11조 1항에서 4항까지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분으로 한다.
제20조(회의 종류)
1. 총회는 회의 최고의결기구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7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의 ⅓이상 서면으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20조(회의 종류)
1. 총회는 회의 최고의결기구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회의 소집)
2. 총회는 회의 2주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21조(회의 소집)
   2. 총회는 회의 2주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21조(회의 소집)
1. 총회는 회장(대표이사)이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의 2주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21조(회의 소집)
  1. 총회는 회장(대표이사)이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의 2주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7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재적이사의 ⅓이상 서면으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