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입법절차를 밟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득실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대체휴일 공방이 확산일로다. 대체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이 될 경우,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것.

 예컨대 금년 어린이날(55)은 일요일이므로, 월요일인 6일을 휴일로 해서 연휴를 갖게 하자는 개념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3일 정도의 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대체휴일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재계는 부담가중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내에서도 내수서비스업종과 제조업종의 입장이 다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온도차가 느껴진다. 첨부한 글을 읽고  이에 대한 내 견해를 정리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