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998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말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집행이 이뤄진 이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간은 집행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인터내셔널)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됐다.
한편, 최근 잔혹 범죄 발생으로 중단된 사형 판결과 집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사형제 폐지론
사형제는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이유로 그간 계속적인 폐지논란이 있어왔다. 비록 범죄자라 해도 가장 헌법상 보장된 기본 인권은 침해할 수 없으며, 오판의 가능성과 사형이라는 형벌제도가 가지는 범죄예방 효과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 요지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사형제 폐지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사형제의 대안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도 사형제 폐지 대신 감형이나 보석이 없는 절대적 종신제를 대안으로 담고 있으며, 법무부도 2006년 2월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절대적 종신형제는 무기징역과 달리 수감기간이 10년이 지나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 사형제 역사
한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7년 말까지 902명이 사형집행을 당해 사형선고 수치가 세계 13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1998년 2월 이래 사형 집행은 한건도 없었다.


년도
내 용
1460
조선 7대 임금 세조가 즉위 5년에 최초로 사형폐지안 제시
1962
윤형중 신부의 “고의적 살인범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잡지 기고에 서울지법 소년부지원장 권순영 판사 및 강원룡 목사 반론
1977
28명 사형집행
1994
15명 사형집행
1995
19명 사형집행
1980후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론이 본격적으로 제기
1989
사형제폐지운동협의회 설립 후 여론 환기
1997.12
문민정부 출범 이전(1993년2월)에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 사형
1999
15대 국회에 사형폐지특별법안 처음 제출
2001.11
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 여야 의원 154명이 발의한 사형폐지 법안이 16대 국회에 제출, 처리 안되고 폐기
2001.12
4명의 사형수들이 무기형으로 감형
2005
여·야 국회의원 155명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상정



해외 사형제도 시행 현황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2004년 말 자료에 따르면, 사형제를 제도적으로 완전 폐지했거나, 실제적으로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118개국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83개국이고 전시(戰時)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나라는 13개다. 또한 사형제가 존치하고 있으나 과거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는 국가도 22개국이 되는 등 1975년 이래 해마다 적어도 2개국이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 사형제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 중국, 미국(주에 따라 다름, 일부 주는 폐지)이 있다


사형제와 관련된 국제적 협약과 결의안


국제적 협약과 결의안들이 아직까지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법체계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사형제의 부당함과 폐지의 당위성이 인류 전체가 동의하는 합의사항이 되었음을 드러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제적 협약
결의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2의정서
‘미주 인권협약'의 의정서
'유럽 인권협약'의 6번, 13번 의정서
1997년 이래 유엔 인권위원회는 아직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사형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해마다 통과
마지막 결의안은 2004년 4월에 채택되었으며 76개 유엔 회원국이 공동 제안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수





사형제 폐지론자 주장  

사형과 범죄예방 효과 없다  
- 1997년 살인사건이 789건 발생하여 23명이 처형되었지만, 1998년 살인 사건은 966건으로 오히려 증가

- 유엔은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사형이 종신형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증명에 실패

오판가능성 있다

- 판사도 인간이기에 오판 가능성 존재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조사에 의하면, 전체 법관 중 35%가
한번 이상의 오판경험



  주요국의 사형제 시행 현황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당수 주에서는 이미 사형제가 폐지된 상태다. 미국은 1976년 사형제를 다시 도입, 20여개 주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실시하였으나, 2005년 3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성년자 사형제 폐지를 선언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제도는 폐지되었다. (1990년 이래로 미국 내에서 집행된 미성년 사형은 19건으로 세계 통계(39건)의 반을 차지)

중국
사형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사형집행을 유보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무기형을 집행하는 사형집행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
1978년 독일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석방을 인정하는 상대적 종신제를 시행하는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사형제 폐지를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집권 2개월만에 사형폐지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1981년 사형제를 공식으로 폐지했다. 이탈리아(1947년), 영국(1965년)등에 비해 뒤늦게 사형제를 중지했음에도 가장 강력한 사형제 폐지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
1949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나치 전범들은 사형대신 30년 절대적 종신제로 다스렸다. 197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가석방을 인정하는 상대적 종신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세계 사형선고 및 집행 현황

사형선고는 63개국, 2756명
사형집행은 28개국, 1146명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조사된 것만,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
사형집행 중 84%가 중국, 이란 과 미국, 베트남에서 발생
(중국 726명, 이란 108명, 미국 65명, 베트남 64명)
* 2003년 기준


  미성년자 사형국 현황
1990년 이후 8개국 (중국, 미국, 콩고공화국,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예맨)에서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사형제가 실시되다가, 2005년 3월 미국이 미성년자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미성년자 사형국은 7개국이 되었다.


  사형제도를 부활한 국가  
한번 폐지된 사형제가 부활하는 경우도 있다. 1985년 이래로 50여개 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되었으나, 네팔, 필리핀, 감비아 공화국, 파푸아뉴기니 등 4개국에서 다시 사형제를 부활시켰다. 감비아 공화국,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사형제 부활 후 사형은 시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