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논술 강의 나눔터
1. 공소장-나폴레옹
본 검사단은 2004년 10월 28일 "매너 농장"(전 "동물농장")대표인 나폴레옹을 동물농장의 헌법인 7계명을 어긴 죄로 고소합니다.
우선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의 헌법인 7계명 중 제1항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모두 적이다."를 어겼습니다. 이웃 농장 주인인 프레데릭과 비밀계약을 맺고 중개인 웜퍼를 통해 인간세계에 접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집에서 살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동물농장의 헌법인 제 3항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다." 제4항 "동물은 침대에서 잠자지 않는다." 제5항 "동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또 제6항 "동물은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를 어겼습니다. 스노우 볼과 내통하였다는 이유로 네 마리의 돼지와 세 마리의 암탉을, 옥수수 이삭을 몰래 먹었다고 자백한 거위 한 마리와 웅덩이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양 한 마리를 개떼를 이용하여 살해케 하였습니다. 이는 살인교사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동물들을 아무런 재판이나 동물들의 동의 없이 처형한 죄는 7계명 중 제7항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스노우 볼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운영되어 오던 농장이었으나, 스노우 볼을 무력으로 축출함으로써 평화롭고 자율적인 농장 운영체계를 뒤집은 죄는 국가 전복 죄에 해당하여 이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동물농장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 계층인 돼지들에게 유리하게 7계명을 교묘히 바꾼 것은 자기가 지도자라는 직위를 남용한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므로 원고 나폴레옹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합니다.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의 기계화 명목으로 "풍차 건설"을 빌미로 동물들에게 노동 시간을 늘이고 턱없이 먹이 배급을 줄였습니다. 존슨씨가 농장을 운영할 때 보다 배가 더 고팠습니다. 또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먹을 곡식과 밀기울을 사기 위해 암탉들에게 계란을 고스란히 바쳐야 한다고 강요하였습니다. 명령에 불복한 암탉들은 죽어서 매장되었습니다. 이는 엄연한 노동력 착취입니다. 이에 노동력 착취 죄로 고소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피고 나폴레옹을 헌법위반죄, 직권남용죄, 살인교사죄, 국가전복죄,노동력 착취죄로 고소합니다.
2.나폴레옹에 대한 사실 심리
(헌법위반죄)
Q1.피고 나폴레옹은 두 발로 걷는 인간인 이웃 농장 주인인 필링컨과 프리데릭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Q2.역시 인간이 중개업자 웜퍼를 월요일마다 동물농장 저택으로 불러들인 것이 사실입니까?
Q3.웜퍼를 통해 외부 세계, 즉 인간세계와 접촉하여 프리데릭에게 재목을 판 것이 사실입니까?
Q4.인간들과의 접촉이 7계명 중 제1항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모두 적이다."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Q5.피고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의 지도자가 된 후, 어디에서 살며 어디에서 잤나요?
Q6.동물농장 저택에서 존슨씨 옷을 입고 다른 돼지들과 술을 마신 적이 사실입니까?
Q7.이 또한 처음 제정된 7계명 중 제3,4,5항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살인교사죄)
Q1. 어린것이 교육을 책임진다는 명목 하에 제씨와 불루빌이 낳은 9마리의 강아지를 어미로 부터 빼앗아 외양간 다락에 숨겨 놓은 것이 사실입니까?
Q2.어린 개떼들은 피고 나폴레옹을 엄마로 알고 자랐겠네요?
Q3.개떼들이 자란 후 항상 곁에 데리고 다닌 것이 사실입니까?
Q4.스노우 볼의 풍차 건설 계획이 완성되는 날 피고가 기른 9마리 개떼를 시켜 스노우 볼을 무력으로 내 쫓은 적이 있지요?
Q5.스노우 볼과 내통했다는 죄로 네 마리의 돼지와 세 마리의 암탉, 옥수수를 몰래 먹은 거위와 웅덩이에 소변을 보았다고 자백한 양 한 마리를 개떼들이 물어뜯어 죽인 것이 사실입니까?
Q6.개떼들은 피고 나폴레옹을 엄마로 알고 자랐기 때문에 피고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잘 따랐지요?
Q7.개떼들이 동물들을 물어뜯어 죽인 것도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겠지요?
(국가 전복죄)
Q1.피고 나폴레옹은 스노우 볼과 함께 인간 존슨씨를 몰아내고 민주적인 토론과 회의를 통해 동물농장을 운영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Q2.혁명의 동지인 스노우 볼이 풍차 건설의 계획을 연설하던 중 개떼들에게 신호를 보내 스노우 볼을 무력으로 내 쫓은 것이 사실입니까?
Q3.처음엔 풍차건설을 반대하던 피고가 스노우 볼을 몰아낸 후 풍차 건설을 다시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까?
Q4.스노우 볼을 몰아낸 후 전에 하던 대로 일 주일에 한 번 토의를 통한 집회를 가진 게 사실입니까?
Q5.모든 동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집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Q6.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던 농장운영이 혁명 동지인 스노우 볼 축출 이후 스퀼러만을 통해 내려진 일방적인 명령으로 농장이 운영되어진 것이 사실입니까?
Q7.농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동물 농장 내 동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Q8.스퀼러를 통한 일방적인 명령이 잘 시행되지 않았을 때 역시 스퀼러와 개떼를 통해 동물들을 협박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사실입니까?
(직권 남용죄)
Q1.동물농장 7계명을 외워 보십시오.
Q2.동물농장 7계명을 스퀼러를 시켜 돼지들에게 유리하게 제4항을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요를 덮고) 자서는 안 된다."로 고치고. 제5항을 "어떤 동물도 (너무 많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로 고친 것이 사실입니까?
Q3.제6항을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로 고치고 제7항을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 보다 더욱 평등하다."로 고친 것이 사실입니까?
Q4.7계명을 다른 동물들이 글을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다른 동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고칠 수 있었던 것은 피고가 갖고 있는 지도자라는 직위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노동력 착취죄)
Q1.풍차가 바람에 의해 무너진 이 후 다시 풍차를 건설하려 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Q2.풍차 건설을 목표로 동물들에게 일주일에 60시간씩 일을 시키고, 일요일 오후에도 일을 시킨 것이 사실입니까?
Q3.풍차 건설이 자발적인 작업이라고는 하지만 이 작업에 결석하는 동물들에게는 식량배급을 반으로 줄인 것이 사실입니까?
Q4.풍차 건설에 필요한 물품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웃 농장과 상거래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Q5.상거래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 암탉들에게 매주 400개의 계란을 팔 수 있도록 알을 낳아 바치라고 한 것이 사실입니까?
3. 피고 나폴레옹에 대한 최후 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나폴레옹을 인간 존슨 씨의 핍박에서 벗어나 스노우 볼과 함께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던 동물농장을 스노우 볼을 무력으로 몰아내고 지금까지 동물농장의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동물농장의 원 취지대로, 동물농장의 지도자로써 동물들이 안락하고 민주적인 행복한 생활을 책임져야할 의무는 시행하지 않고 지도자라는 직권을 이용하여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인간들에게 해방되어 동물들만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처음의 의와는 너무도 딴판의 세상을, 오히려 인간들이 지배하던 세상보다 더 배고프고 춥고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나폴레옹의 지나친 권력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러한 권력욕으로 인해 동물들이 지키기로 한 7계명을 위반하여 적으로 간주한 인간과의 접촉도 서슴지 않았으며 인간의 집에서 인간의 옷을 입고 술을 마시는 등 향락에 빠져 동물농장의 체제를 불안케 하였습니다. 피고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농장의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같은 특권층인 스퀄러와 자기의 수족으로 키운 개떼를 이용하여 농장 내 불안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선량한 동물들을 협박하였으며 죄 없는 동물들을 개떼들에게 처형케 살인까지 교사하였으며 풍차건설이라는 명목 하에 가혹하리 만치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피고 나폴레옹에게 헌법 위반 죄, 직권남용죄(형법 제1장 제123조에 해당하며 5년의 징역), 노동력 착취 죄(근로기준법 제8조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살인교사죄(형법 제24장 제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함), 국가 전복 죄(형법 제1장 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동물농장을 운영하면서 거둬들인 피고의 사유재산을 모두 환수하여 동물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재산 환수 조치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공소인 정연순
본 검사단은 2004년 10월 28일 "매너 농장"(전 "동물농장")대표인 나폴레옹을 동물농장의 헌법인 7계명을 어긴 죄로 고소합니다.
우선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의 헌법인 7계명 중 제1항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모두 적이다."를 어겼습니다. 이웃 농장 주인인 프레데릭과 비밀계약을 맺고 중개인 웜퍼를 통해 인간세계에 접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집에서 살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동물농장의 헌법인 제 3항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다." 제4항 "동물은 침대에서 잠자지 않는다." 제5항 "동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또 제6항 "동물은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는다"를 어겼습니다. 스노우 볼과 내통하였다는 이유로 네 마리의 돼지와 세 마리의 암탉을, 옥수수 이삭을 몰래 먹었다고 자백한 거위 한 마리와 웅덩이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양 한 마리를 개떼를 이용하여 살해케 하였습니다. 이는 살인교사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동물들을 아무런 재판이나 동물들의 동의 없이 처형한 죄는 7계명 중 제7항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스노우 볼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운영되어 오던 농장이었으나, 스노우 볼을 무력으로 축출함으로써 평화롭고 자율적인 농장 운영체계를 뒤집은 죄는 국가 전복 죄에 해당하여 이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동물농장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 계층인 돼지들에게 유리하게 7계명을 교묘히 바꾼 것은 자기가 지도자라는 직위를 남용한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므로 원고 나폴레옹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합니다.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의 기계화 명목으로 "풍차 건설"을 빌미로 동물들에게 노동 시간을 늘이고 턱없이 먹이 배급을 줄였습니다. 존슨씨가 농장을 운영할 때 보다 배가 더 고팠습니다. 또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먹을 곡식과 밀기울을 사기 위해 암탉들에게 계란을 고스란히 바쳐야 한다고 강요하였습니다. 명령에 불복한 암탉들은 죽어서 매장되었습니다. 이는 엄연한 노동력 착취입니다. 이에 노동력 착취 죄로 고소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피고 나폴레옹을 헌법위반죄, 직권남용죄, 살인교사죄, 국가전복죄,노동력 착취죄로 고소합니다.
2.나폴레옹에 대한 사실 심리
(헌법위반죄)
Q1.피고 나폴레옹은 두 발로 걷는 인간인 이웃 농장 주인인 필링컨과 프리데릭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Q2.역시 인간이 중개업자 웜퍼를 월요일마다 동물농장 저택으로 불러들인 것이 사실입니까?
Q3.웜퍼를 통해 외부 세계, 즉 인간세계와 접촉하여 프리데릭에게 재목을 판 것이 사실입니까?
Q4.인간들과의 접촉이 7계명 중 제1항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모두 적이다."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Q5.피고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의 지도자가 된 후, 어디에서 살며 어디에서 잤나요?
Q6.동물농장 저택에서 존슨씨 옷을 입고 다른 돼지들과 술을 마신 적이 사실입니까?
Q7.이 또한 처음 제정된 7계명 중 제3,4,5항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살인교사죄)
Q1. 어린것이 교육을 책임진다는 명목 하에 제씨와 불루빌이 낳은 9마리의 강아지를 어미로 부터 빼앗아 외양간 다락에 숨겨 놓은 것이 사실입니까?
Q2.어린 개떼들은 피고 나폴레옹을 엄마로 알고 자랐겠네요?
Q3.개떼들이 자란 후 항상 곁에 데리고 다닌 것이 사실입니까?
Q4.스노우 볼의 풍차 건설 계획이 완성되는 날 피고가 기른 9마리 개떼를 시켜 스노우 볼을 무력으로 내 쫓은 적이 있지요?
Q5.스노우 볼과 내통했다는 죄로 네 마리의 돼지와 세 마리의 암탉, 옥수수를 몰래 먹은 거위와 웅덩이에 소변을 보았다고 자백한 양 한 마리를 개떼들이 물어뜯어 죽인 것이 사실입니까?
Q6.개떼들은 피고 나폴레옹을 엄마로 알고 자랐기 때문에 피고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잘 따랐지요?
Q7.개떼들이 동물들을 물어뜯어 죽인 것도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겠지요?
(국가 전복죄)
Q1.피고 나폴레옹은 스노우 볼과 함께 인간 존슨씨를 몰아내고 민주적인 토론과 회의를 통해 동물농장을 운영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Q2.혁명의 동지인 스노우 볼이 풍차 건설의 계획을 연설하던 중 개떼들에게 신호를 보내 스노우 볼을 무력으로 내 쫓은 것이 사실입니까?
Q3.처음엔 풍차건설을 반대하던 피고가 스노우 볼을 몰아낸 후 풍차 건설을 다시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까?
Q4.스노우 볼을 몰아낸 후 전에 하던 대로 일 주일에 한 번 토의를 통한 집회를 가진 게 사실입니까?
Q5.모든 동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집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Q6.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던 농장운영이 혁명 동지인 스노우 볼 축출 이후 스퀼러만을 통해 내려진 일방적인 명령으로 농장이 운영되어진 것이 사실입니까?
Q7.농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동물 농장 내 동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Q8.스퀼러를 통한 일방적인 명령이 잘 시행되지 않았을 때 역시 스퀼러와 개떼를 통해 동물들을 협박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사실입니까?
(직권 남용죄)
Q1.동물농장 7계명을 외워 보십시오.
Q2.동물농장 7계명을 스퀼러를 시켜 돼지들에게 유리하게 제4항을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요를 덮고) 자서는 안 된다."로 고치고. 제5항을 "어떤 동물도 (너무 많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로 고친 것이 사실입니까?
Q3.제6항을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로 고치고 제7항을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 보다 더욱 평등하다."로 고친 것이 사실입니까?
Q4.7계명을 다른 동물들이 글을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다른 동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고칠 수 있었던 것은 피고가 갖고 있는 지도자라는 직위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노동력 착취죄)
Q1.풍차가 바람에 의해 무너진 이 후 다시 풍차를 건설하려 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Q2.풍차 건설을 목표로 동물들에게 일주일에 60시간씩 일을 시키고, 일요일 오후에도 일을 시킨 것이 사실입니까?
Q3.풍차 건설이 자발적인 작업이라고는 하지만 이 작업에 결석하는 동물들에게는 식량배급을 반으로 줄인 것이 사실입니까?
Q4.풍차 건설에 필요한 물품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웃 농장과 상거래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Q5.상거래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 암탉들에게 매주 400개의 계란을 팔 수 있도록 알을 낳아 바치라고 한 것이 사실입니까?
3. 피고 나폴레옹에 대한 최후 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나폴레옹을 인간 존슨 씨의 핍박에서 벗어나 스노우 볼과 함께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던 동물농장을 스노우 볼을 무력으로 몰아내고 지금까지 동물농장의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동물농장의 원 취지대로, 동물농장의 지도자로써 동물들이 안락하고 민주적인 행복한 생활을 책임져야할 의무는 시행하지 않고 지도자라는 직권을 이용하여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인간들에게 해방되어 동물들만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처음의 의와는 너무도 딴판의 세상을, 오히려 인간들이 지배하던 세상보다 더 배고프고 춥고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나폴레옹의 지나친 권력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러한 권력욕으로 인해 동물들이 지키기로 한 7계명을 위반하여 적으로 간주한 인간과의 접촉도 서슴지 않았으며 인간의 집에서 인간의 옷을 입고 술을 마시는 등 향락에 빠져 동물농장의 체제를 불안케 하였습니다. 피고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농장의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같은 특권층인 스퀄러와 자기의 수족으로 키운 개떼를 이용하여 농장 내 불안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선량한 동물들을 협박하였으며 죄 없는 동물들을 개떼들에게 처형케 살인까지 교사하였으며 풍차건설이라는 명목 하에 가혹하리 만치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피고 나폴레옹에게 헌법 위반 죄, 직권남용죄(형법 제1장 제123조에 해당하며 5년의 징역), 노동력 착취 죄(근로기준법 제8조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살인교사죄(형법 제24장 제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함), 국가 전복 죄(형법 제1장 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동물농장을 운영하면서 거둬들인 피고의 사유재산을 모두 환수하여 동물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재산 환수 조치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공소인 정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