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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판결 및 판결 이유문
피고 : 벤자민
판결 내용 : 현실 방관, 현실 방조죄로 기소된 벤자민을 무죄로 판결한다.
판결 이유문
검사의 공소장에 의하면 벤자민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돼지들이 동물농장을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기적인 이유로 침묵하며 나폴레옹 일당들의 독재체제 구축을 방관, 방조하였고, 이는 나아가 동료들의 착취와 죽음을 유도하였다는 것이 기소의 이유이다.
사회의 한 구성원인 지식인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아는 바에 대해 침묵해도 벌하지 않는 사회적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피고를 기소한다는 공소인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사실 심리에서 공소인은 벤자민이 사실을 묵인, 방관한 이유가 피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라는 증거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더 많은 희생이 생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침묵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의 변론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양간 전투에서 사람들의 등을 밟아 내리치는 등 동료애를 발휘하였으며, 피고가 복서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을 밝혔던 것은 동료에 대한 순수한 안타까움에서이지, 자신에게 외로움 등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침묵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최선의 행동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민중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피고의 태도를 변호하지는 못하였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동료애를 지닌 연장자로서 피고가 동물농장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공소 내용으로 볼 때 피고는 공소인이 주장하였듯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인함으로써 그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하였다. 또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신에게 가해질 위험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일이 불가능함을 알고서 그런 방관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한 피고 벤자민은 비록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는 비난받을 점이 많지만 법적인 유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피고 : 벤자민
판결 내용 : 현실 방관, 현실 방조죄로 기소된 벤자민을 무죄로 판결한다.
판결 이유문
검사의 공소장에 의하면 벤자민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돼지들이 동물농장을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기적인 이유로 침묵하며 나폴레옹 일당들의 독재체제 구축을 방관, 방조하였고, 이는 나아가 동료들의 착취와 죽음을 유도하였다는 것이 기소의 이유이다.
사회의 한 구성원인 지식인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아는 바에 대해 침묵해도 벌하지 않는 사회적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피고를 기소한다는 공소인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사실 심리에서 공소인은 벤자민이 사실을 묵인, 방관한 이유가 피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라는 증거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더 많은 희생이 생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침묵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의 변론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양간 전투에서 사람들의 등을 밟아 내리치는 등 동료애를 발휘하였으며, 피고가 복서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을 밝혔던 것은 동료에 대한 순수한 안타까움에서이지, 자신에게 외로움 등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침묵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최선의 행동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민중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피고의 태도를 변호하지는 못하였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동료애를 지닌 연장자로서 피고가 동물농장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공소 내용으로 볼 때 피고는 공소인이 주장하였듯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인함으로써 그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하였다. 또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신에게 가해질 위험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일이 불가능함을 알고서 그런 방관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한 피고 벤자민은 비록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는 비난받을 점이 많지만 법적인 유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