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논술 강의 나눔터
배심원의 판결 및 판결 이유문
피고 : 양떼
판결 내용 : 여론형성방해죄에 대해 무죄, 뇌물수수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다.
피고인 양떼는 여론형성방해죄와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떼는 회의나 시위에서 성원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네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는 구호를 외쳐서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을 막았기에 여론형성방해죄가 성립되며, 스퀼러로부터 어린 자작나뭇잎을 일주일간 받아 먹고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는 구호를 외쳐 제 1계명을 어긴 나폴레온을 정당화시켰으므로 뇌물수수죄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여론형성방해죄목에 대한 검사의 사실심리에서 피고는 스노볼이 연설을 할 때마다 구호를 외쳐서 막은 사실, 스노볼 축출과 아침회의 폐지 건에 대해 성원들의 반대 움직임이 일 때 구호를 외쳐 토론 기회를 사라지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변론을 통해 피고는 회합을 방해하기 위해 구호를 외친 게 아니라 단순히 외울 수 있었던 구호가 좋았던 것이고, 또 구호를 외치는 행동에 대해 저지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성원이 없었기에 구호 외침이 계속 이어졌음을 밝혔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에게서 본 죄에 해당하는 뚜렷한 잘못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여론형성방해죄목에 대하여는 무죄를 판결한다. 피고에게서 나폴레온의 독재 유지를 위해 여론형성을 방해해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드러나지 않으며, 피고의 구호 외침이 이어지고 반복되는 동안 주위 성원에 의한 어떠한 반대나 거부 의사도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이 죄값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여론 형성’이란 동물농장의 불평등한 문제를 제때 제기하고 바로잡으며 합리적인 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원들의 생각이 활발히 교류되는 과정이다. 피고가 구호를 외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성원들이 한번도 저지하거나 후에라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은, 토론 과정이나 반대 표시할 기회를 확보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의지가 타 성원들에게는 과연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여론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원인을 단지 회의에서 십여분간 생각없이 구호를 외친 양떼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다. 피고에게 이 죄를 선고하기에 앞서 타 성원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죄',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죄’, ‘본인이 속한 체제와 사회에 대해 무관심한 죄’, ‘아무 것도 모르고 독재체제에 지배당한 죄’에 대한 죄값을 먼저 치러야 할 것이다.
뇌물수수죄에 대한 검사의 사실심리에서 피고는 자작나뭇잎을 일주일간 먹었고, 스퀼러가 가르친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는 구호를 배웠음을 시인했다. 그리고 피고측은 새로운 구호를 먼저 가르쳐달라고 한 적 없으며, 스스로 스퀼러에게 세뇌당했다고 변론했다.
이를 볼 때 피고는 스퀼러에 의해 감시와 통제에 기반한 세뇌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굶주린 성원들은 구경도 못할 자작나뭇잎을 먹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스퀼러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조건으로 일종의 뇌물로서 자작나뭇잎을 제공한 것이며, 자작나뭇잎을 먹은 것은 피고의 선택과 의지에 의한 행동이었으며, 스퀼러가 제공한 자작나뭇잎에 의한 대가로 피고는 타 성원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새로운 구호를 외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검사의 선고대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1년간 글씨를 배우며 어떠한 사욕 앞에서도 사회 성원과의 약속을 책임질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키울 것을 판결하는 바이다.
피고 : 양떼
판결 내용 : 여론형성방해죄에 대해 무죄, 뇌물수수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다.
피고인 양떼는 여론형성방해죄와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떼는 회의나 시위에서 성원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네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는 구호를 외쳐서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을 막았기에 여론형성방해죄가 성립되며, 스퀼러로부터 어린 자작나뭇잎을 일주일간 받아 먹고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는 구호를 외쳐 제 1계명을 어긴 나폴레온을 정당화시켰으므로 뇌물수수죄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여론형성방해죄목에 대한 검사의 사실심리에서 피고는 스노볼이 연설을 할 때마다 구호를 외쳐서 막은 사실, 스노볼 축출과 아침회의 폐지 건에 대해 성원들의 반대 움직임이 일 때 구호를 외쳐 토론 기회를 사라지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변론을 통해 피고는 회합을 방해하기 위해 구호를 외친 게 아니라 단순히 외울 수 있었던 구호가 좋았던 것이고, 또 구호를 외치는 행동에 대해 저지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성원이 없었기에 구호 외침이 계속 이어졌음을 밝혔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에게서 본 죄에 해당하는 뚜렷한 잘못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여론형성방해죄목에 대하여는 무죄를 판결한다. 피고에게서 나폴레온의 독재 유지를 위해 여론형성을 방해해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드러나지 않으며, 피고의 구호 외침이 이어지고 반복되는 동안 주위 성원에 의한 어떠한 반대나 거부 의사도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이 죄값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여론 형성’이란 동물농장의 불평등한 문제를 제때 제기하고 바로잡으며 합리적인 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원들의 생각이 활발히 교류되는 과정이다. 피고가 구호를 외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성원들이 한번도 저지하거나 후에라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은, 토론 과정이나 반대 표시할 기회를 확보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의지가 타 성원들에게는 과연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여론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원인을 단지 회의에서 십여분간 생각없이 구호를 외친 양떼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다. 피고에게 이 죄를 선고하기에 앞서 타 성원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죄',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죄’, ‘본인이 속한 체제와 사회에 대해 무관심한 죄’, ‘아무 것도 모르고 독재체제에 지배당한 죄’에 대한 죄값을 먼저 치러야 할 것이다.
뇌물수수죄에 대한 검사의 사실심리에서 피고는 자작나뭇잎을 일주일간 먹었고, 스퀼러가 가르친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는 구호를 배웠음을 시인했다. 그리고 피고측은 새로운 구호를 먼저 가르쳐달라고 한 적 없으며, 스스로 스퀼러에게 세뇌당했다고 변론했다.
이를 볼 때 피고는 스퀼러에 의해 감시와 통제에 기반한 세뇌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굶주린 성원들은 구경도 못할 자작나뭇잎을 먹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스퀼러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조건으로 일종의 뇌물로서 자작나뭇잎을 제공한 것이며, 자작나뭇잎을 먹은 것은 피고의 선택과 의지에 의한 행동이었으며, 스퀼러가 제공한 자작나뭇잎에 의한 대가로 피고는 타 성원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새로운 구호를 외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검사의 선고대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1년간 글씨를 배우며 어떠한 사욕 앞에서도 사회 성원과의 약속을 책임질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키울 것을 판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