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장
피고 P는 1934년 5월 5일, 미성년자인 아들 이창선 군을 을지로의 XX인쇄소에  보냄으로써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으므로  <아동보호법>제 27조, 28조, 제 31조 위반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 P에 대한 질문
1.피고 P는 미성년자인 아들을 인쇄소에 취직시킨 적이 있지요?
2.피고 P는 아들을 인쇄소에 맡길 당시 아들이 9세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현장에 보낸 사실이 있지요?
3.피고 P는 이혼 당시 육아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이를 데려간다는 처가 쪽의 제의를 거절한 적이 있지요?
4.피고 P는 아이를 노동현장에 보내면서 자신은 왜 호구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5.피고P는 인텔리교육을 받은 사람은 호구지책으로 노동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측 증인에 대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아동보호법이 없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기소할 수 가 없어 가상으로 만들었습니다.괜찮을가요?당시팀 여러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