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학 강의 나눔터
2007년 4월 12일
<레디메이드> 모의재판 심문 질의서 -나 모둠
1.피고인 P에 대한 질의서
1). 피고인이 아들 창선이를 인쇄소에 보낸 이유는, 돈을 벌게 할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장래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까?
2). 피고인은 그 동안 구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3). 아들 창선이를 인쇄소 사장님에게 맡기면서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혹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4). 피고인은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최고 엘리트 지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창선이를 학교에 보내 지식을 쌓게 하지 않고, 굳이 인쇄소에 보내 기술을 배우게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5). 이제 아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 검사측이 P에게 한 질문에 대해 P의 입장에서 답변하기
1). 인쇄소에 창선이를 취직시킬 때 창선이에게 의사를 물어보았습니까?
☞ 아니오. 굳이 그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아직 아홉 살이라 판단능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창선이를 인쇄소에 보낸 건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우듯 인쇄소에 가서 기술을 배웠으면 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 저는 아이를 취직시킨 게 아니고, 인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보낸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아이에게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너, 학교에 갈래? 아님 말래?”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나요? 또 그것을 꼭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2). 학교에 보내보았자 사람 구실 못할 것이라 했는데, 본인 생각으로 한 개인의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와 최소 교육기회에 대해 박탈한 것 아닌가요?
☞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선이는 단순히 돈벌이를 하러 인쇄소에 간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교육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앞으로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손끝의 기술이 더 대우받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저를 보십시오. 십 몇년씩 학교에서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 동경 유학까지 갔다온들 뭐 합니까. 취직자리 하나 변변히 구하지 못해 아비 노릇, 자식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제 자식에겐 결코 이런 모습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아주 안 시키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되겠죠. 아이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식 교육은 제가 직접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 정도의 지식은 저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굳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 일본식 교육 방법으로 아이를 가르쳐서 제국주의의 노예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3. 피고는 지식인이라 해서 아이만 일을 시키고 본인은 최소 호구지책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 적어도 지금 저한테는 지식으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걸 알고도 계속 지식인이란 허울만 쓰고 살았다고 보십니까. 막노동판이든 인력거꾼이든 뭐든 일이 생기면 하려고 이것저것 기웃거렸지만 먹물 먹은 놈이라고 그나마도 시켜주질 않더군요. 또 한때는 시골로 내려가 농사지으며 살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고려한 적도 있지만, 땅 한 뙈기 없는 시골에 내려간들 달리 뾰족한 수가 없더군요. 거기 가봤자 소작질밖에 할 수 없을 테니, 고생고생하다 빚만 잔뜩 지고 지주나 마름 몰래 야반도주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아들도 키워야 할 입장이 되었으니, 무슨 방도를 다시 찾아봐야겠지요.
4. 부모의 자격으로 아이에 대한 관심은 가졌었는가? (4살 이후로는 보지 못했고, 형이 보내니 마지못해 만났다면서)
☞ 막말로, 제가 만약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마누라와 이혼했을 때 지 에미한테 보내버렸을 겁니다. 형편만 됐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손을 키웠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려와봤자 제대로 거두지도 못하고 더 고생만 시켰을 테니 차마 그럴 수 없었던 거지요. 그나마 형님댁엔 형수님이 계시고, 게다가 워낙 자상한 분이셔서 엄마 없이 크는 아이에겐 더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귀여운 자식일수록 더 엄하게 가르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귀엽다고 물고 빨고 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어차피 혼자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창선이를 중학교까지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한 외할머니댁의 요구도 거절하고 피고가 창선이를 방치한 것 아닌가? (제20조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
☞ 제가 사지 못 쓰고 누워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찌 아비가 돼가지고 아이를 외할머니댁에 보내겠습니까. 그것도 이혼한 마누라의 처갓집으로 말입니다. 지금이야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하지만, 마누라가 다시 재혼이라도 한다면 그 아이를 어떤 남자가 키워주겠습니까. 이 시대엔 어림도 없는 소리지요. 죽으나 사나 제가 키워야 하는 게 아비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 편하자고 아이를 처갓집에 보낸다면, 그것이 더 나쁜 방임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중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온 저조차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데 기껏 잘해서 중학교를 나온다 한들 인생이 뭐 그리 큰 보탬이 될까 싶습니다.
3. 최후 변론서
친애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P는 자신의 아들을 돌보지 않고 인쇄소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는 마땅히 자식이 행복하게 잘 성장하도록 돌보아야하는 책임이 있고 아동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피고인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돌보려면 기본적인 생활이 해결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고인 은 오랜 실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실직은 그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취업의 의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실업자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업자 중에는 피고와 같은 지식인뿐만 아니라 막노동 일을 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이미 실업의 문제는 피고 한 사람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지, 특히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미래를 개척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배우는 길을 선택해주었습니다.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하지만 무엇이든지 필요로 할 때가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들에게 비록 학교에서 배우는 기회는 주지 못했지만 자신이 충분히 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경야독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의 사회에서는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검사측에서는 아들을 돌보지 않고 노동을 시킨 일을 죄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아들을 강제 노동을 시켜 어떠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만으로 피고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무죄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참고발언
검사측에서는 피고인이 아들을 돌보지 않고 노동을 시킨 일을 죄라고 주장하는 것에 재발언을 하고 싶습니다.과연 그는 아들을 돌보지 아니 한 것 일까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누군가에 의해 사회의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피고인은 그시대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사회에 가장 잘 적응했어야 할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교육의 목표는 일제에 동조하는 식민지 의식화 교육이였고 교육을 통한 직업인이 되도록 도와 주는 교육이 아니 였습니다.
피고인은 사회 체제에 대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수없이 취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피고인이 일제 치하에서 교육이 조선의 지식인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아들에게는 오히려 기술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신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들을 인쇄소에서 살도록하여 아빠와 지내고 싶어할 아들의 마음을 저버린 것은 안타깝습니다.피고인도 마음 속의 갈등을 무척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피고인이 아들을 인쇄소에서 지내도록 한 것 이 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부모로서 책임을 회피 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아들의 장래을 걱정하고 염려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피고인에게 무책임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레디메이드> 모의재판 심문 질의서 -나 모둠
1.피고인 P에 대한 질의서
1). 피고인이 아들 창선이를 인쇄소에 보낸 이유는, 돈을 벌게 할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장래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까?
2). 피고인은 그 동안 구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3). 아들 창선이를 인쇄소 사장님에게 맡기면서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혹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4). 피고인은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최고 엘리트 지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창선이를 학교에 보내 지식을 쌓게 하지 않고, 굳이 인쇄소에 보내 기술을 배우게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5). 이제 아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 검사측이 P에게 한 질문에 대해 P의 입장에서 답변하기
1). 인쇄소에 창선이를 취직시킬 때 창선이에게 의사를 물어보았습니까?
☞ 아니오. 굳이 그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아직 아홉 살이라 판단능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창선이를 인쇄소에 보낸 건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우듯 인쇄소에 가서 기술을 배웠으면 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 저는 아이를 취직시킨 게 아니고, 인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 보낸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아이에게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너, 학교에 갈래? 아님 말래?”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나요? 또 그것을 꼭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2). 학교에 보내보았자 사람 구실 못할 것이라 했는데, 본인 생각으로 한 개인의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와 최소 교육기회에 대해 박탈한 것 아닌가요?
☞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선이는 단순히 돈벌이를 하러 인쇄소에 간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교육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앞으로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손끝의 기술이 더 대우받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저를 보십시오. 십 몇년씩 학교에서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 동경 유학까지 갔다온들 뭐 합니까. 취직자리 하나 변변히 구하지 못해 아비 노릇, 자식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제 자식에겐 결코 이런 모습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아주 안 시키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되겠죠. 아이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식 교육은 제가 직접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 정도의 지식은 저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굳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 일본식 교육 방법으로 아이를 가르쳐서 제국주의의 노예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3. 피고는 지식인이라 해서 아이만 일을 시키고 본인은 최소 호구지책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 적어도 지금 저한테는 지식으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걸 알고도 계속 지식인이란 허울만 쓰고 살았다고 보십니까. 막노동판이든 인력거꾼이든 뭐든 일이 생기면 하려고 이것저것 기웃거렸지만 먹물 먹은 놈이라고 그나마도 시켜주질 않더군요. 또 한때는 시골로 내려가 농사지으며 살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고려한 적도 있지만, 땅 한 뙈기 없는 시골에 내려간들 달리 뾰족한 수가 없더군요. 거기 가봤자 소작질밖에 할 수 없을 테니, 고생고생하다 빚만 잔뜩 지고 지주나 마름 몰래 야반도주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아들도 키워야 할 입장이 되었으니, 무슨 방도를 다시 찾아봐야겠지요.
4. 부모의 자격으로 아이에 대한 관심은 가졌었는가? (4살 이후로는 보지 못했고, 형이 보내니 마지못해 만났다면서)
☞ 막말로, 제가 만약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마누라와 이혼했을 때 지 에미한테 보내버렸을 겁니다. 형편만 됐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손을 키웠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려와봤자 제대로 거두지도 못하고 더 고생만 시켰을 테니 차마 그럴 수 없었던 거지요. 그나마 형님댁엔 형수님이 계시고, 게다가 워낙 자상한 분이셔서 엄마 없이 크는 아이에겐 더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귀여운 자식일수록 더 엄하게 가르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귀엽다고 물고 빨고 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어차피 혼자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창선이를 중학교까지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한 외할머니댁의 요구도 거절하고 피고가 창선이를 방치한 것 아닌가? (제20조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
☞ 제가 사지 못 쓰고 누워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찌 아비가 돼가지고 아이를 외할머니댁에 보내겠습니까. 그것도 이혼한 마누라의 처갓집으로 말입니다. 지금이야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하지만, 마누라가 다시 재혼이라도 한다면 그 아이를 어떤 남자가 키워주겠습니까. 이 시대엔 어림도 없는 소리지요. 죽으나 사나 제가 키워야 하는 게 아비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 편하자고 아이를 처갓집에 보낸다면, 그것이 더 나쁜 방임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중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온 저조차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데 기껏 잘해서 중학교를 나온다 한들 인생이 뭐 그리 큰 보탬이 될까 싶습니다.
3. 최후 변론서
친애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P는 자신의 아들을 돌보지 않고 인쇄소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는 마땅히 자식이 행복하게 잘 성장하도록 돌보아야하는 책임이 있고 아동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피고인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돌보려면 기본적인 생활이 해결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고인 은 오랜 실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실직은 그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취업의 의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실업자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업자 중에는 피고와 같은 지식인뿐만 아니라 막노동 일을 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이미 실업의 문제는 피고 한 사람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지, 특히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미래를 개척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배우는 길을 선택해주었습니다.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하지만 무엇이든지 필요로 할 때가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들에게 비록 학교에서 배우는 기회는 주지 못했지만 자신이 충분히 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경야독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의 사회에서는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검사측에서는 아들을 돌보지 않고 노동을 시킨 일을 죄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아들을 강제 노동을 시켜 어떠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만으로 피고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무죄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참고발언
검사측에서는 피고인이 아들을 돌보지 않고 노동을 시킨 일을 죄라고 주장하는 것에 재발언을 하고 싶습니다.과연 그는 아들을 돌보지 아니 한 것 일까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누군가에 의해 사회의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피고인은 그시대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사회에 가장 잘 적응했어야 할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교육의 목표는 일제에 동조하는 식민지 의식화 교육이였고 교육을 통한 직업인이 되도록 도와 주는 교육이 아니 였습니다.
피고인은 사회 체제에 대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수없이 취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피고인이 일제 치하에서 교육이 조선의 지식인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아들에게는 오히려 기술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신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들을 인쇄소에서 살도록하여 아빠와 지내고 싶어할 아들의 마음을 저버린 것은 안타깝습니다.피고인도 마음 속의 갈등을 무척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피고인이 아들을 인쇄소에서 지내도록 한 것 이 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부모로서 책임을 회피 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아들의 장래을 걱정하고 염려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피고인에게 무책임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