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                  서  ================================================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신변을 경찰로부터 입수하였으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사착수의
필요성과 착수의 시기 등을 판단하였다.

  김명희 검사는 사건현장을 조사하고, 담당형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필요업무지시를
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김명희 검사는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사실 존부를  확인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기고,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 스노우볼 지  방  검  찰  청  -


    제 6-24 호
   1955 .10 . 12  .

   수 신      메이저 지방법원
   발 신      스노우볼 지방검찰청
   제 목      공  소  장
   검 사      김 명 희(인)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피  고  인          성  명                 복      서
                            주민등록번호        말 마 - 01
                             직        업          일용직근로자
                              주        거          일        정
                              본        적         존스네 장원농장
                              죄        명        1. 형법 87조-내란죄(맹목적 충성 부화 수행죄)
                                                    2. 형법 89. 90조 1항, 2항(무조건 옳다 선동.선전죄)
                                                    3. 특정범죄 산림법위반행위 가중처벌 9조
                                                      (풍차건설 목적 산림훼손죄)

   공 소 사 실         별지와 같음
  적  용  법  조      형법 제 87 조, 형법 제 89 조, 제 90 조 1항 및 2항
                           산림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 9 조
  신         병         1955. 10 월 1 일  구속 > 불구속
   변    호   인          
   첨    부  : 1.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2. 구속영장 1 통
                 3. 변호인선임서 1 통
                 4. 피의자수영증명 1 통
                 5. 구속기간연장결정서 1 통

       =====   공   소  사  실(복 서)   ======== 

   피고인(복서)는 일용근로자로 사회생활을 하던 중 1945년 6월 24일 존스가 운영하던 장원농장에서 존스를 추방하려고 나폴레옹, 스노우볼, 스퀼러, 클로버 등과 함께 반란을일으켜 성공했다. 그 후, 장원농장은 동물농장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
을 ‘동물주의’라는 완전한 사상체계를 정립하게 된다. 동물주의의 본질은 나폴레옹, 스노우볼, 스킐러가  ‘칠계명’으로 요약하고 지도자가 되었다. 피고인(복서)는 스노우볼과 함께 1945년 10월 12일 우사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워 승리로 이끌었다. 지도자 스노우볼과 피고인(복서)는 ‘제 1급 동물 영웅’훈장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농장방위 문제와 풍차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두 파로 나뉘어 대립하게 된다.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을 잊은 채 독재자로 군림하는 나폴레옹의 계략에 의해 1946년 2월에 스노우볼은 추방되었다. 이에 피고인(복서)는 ‘동물농장’의 존립을 무너뜨린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독재자 나폴레옹을 부화수행하고, 거짓 선전, 선동, 풍차건설에 앞장 서면서 산림을 심하게 훼손하여 ‘동물농장’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  


   ====   심    문   내   용 <피고인 : 복서> =====
Q1) 1945년 6월 24일 장원농장 주인 존스를 추방하는데 반란을 일으킨 사실이 있습니까?
Q2) 반란을 일으킬 때 어떤 목적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Q3)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처한 불행한 환경을 생각할 줄 알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하리라는 기대감도 갖을 줄 아는 분이죠?
Q4) 반란이 성공하고, 그 다음날인 6월 25일 불변의 율법인 ‘칠계명’에 완전히 찬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Q5) 1945년 10월 12일 우사전투 때 스노우볼과 함께 ‘제 1급 동물 영웅’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Q6) 그렇다면 우사전투 때 스노우볼이 등에 탄환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존스의 양다리를 쳐서 거름더미에 내동댕이치고 위협적인 총을 그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한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Q7) 그런데도 피고는 1946년 2월에 용감한 동지며 지혜로운 지도자 스노우볼이 추방되고 스퀼러가 ‘충성과 복종’만 강조할 때 ‘더 열심히 일하자’,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고 말 한 사실이 있습니까?
Q8)‘나폴레옹은 항상 옳다’고 하면서 젊은 수탁에게 30분, 45분이나 일찍 깨워달라고 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모습은 다른 동물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만든 점을 몰랐습니까?
Q9) 1946년 정월에 나폴레옹의 폭정으로 인해 식량부족과 굶주림 때문에 최초로 암탉들이 반란을 일으켰지요. 그 때 피고는 당신들이 꿈꾸던 세계와 굶주림의 세계를 비교해 본 적이 있지요?
Q10) 스퀼러가 스노우볼이 처음부터 존스와 공모를 꾀했다는 ‘비밀문서’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 피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 한 사실이 있지요. 그렇다면 글자를 을 줄 아는 벤자민 영감에게 도움을 청해서 비밀문서를 확인해 볼 생각을 왜 못했습니까?
Q11) 스퀼러가 ‘스노우볼은 반란을 구성하기 전부터 존스의 첩자였다고 나폴레옹 동지가 언명했다.’고 하자 피고는 너무 비굴하게도 ‘나폴레옹 동지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옳다.’고 말하고 다른 동물들을 선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Q12) “스노우볼의 비밀 첩자가 우리 중에 있다.”고 하며 스퀼러가 마당에 모이라고 했을 때 개 세 마리가 피고에게 덤벼들었던 사실이 있지요?  피고가 그토록 지지하던 나폴레옹의 사병들이 피고의 목숨을 위협했을 때 ‘칠계명’에 찬성했던 이들과 힘을 모아 스노우볼을 찾을 생각을 왜 못했습니까?
Q13)피고는 나폴레옹 독재자가 풍차산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재를 얻기 위해 2년 동안 산림을 훼손 한 사실이 있습니까?
Q14)그러면 그 나무들은 피고 및 동지들의 중요한 보금자리란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까?
Q15) 피고는 네마리 돼지, 암탉 세 마리, 거위, 양 등 동지들이 대량 학살되고 처형 된 사건 이후에도, 풍차가 있는 산에서 모두 모여 있을 때 “이해 할 수 없다. 우리에게 결함이 있다. 해결책은 좀 더 열심히 일 하는 것이다. 아침에 한 시간씩 일찍 일어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Q16) 마지막으로 피고는 나폴레옹 독재자가 사병을 이용해 목숨을 위협하고 동지들을 대량 학살 및 처형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자고 동지들을 선동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     논   고   장   <복 서> =======

피고인 복서를 심문한 결과 나폴레옹 독재자를 도와 ‘동물농장’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가의 내부를 위태롭게 하였다. 또한 무리한 풍차건설로 인한 산림을 훼손하는데
앞장섰음이 밝혀졌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죄가 성립하므로
1. 형법 제 87 조 내란죄에 의거 ‘맹목적 충성 부화수행죄’로 ‘무기한 양심쓰레기 줍기’를 구형한다.

양심을 숨기고 진실을 거짓으로 판단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흐려놓은 모든 쓰레기를
담아 진정한 동물농장을 꿈꾸며 대량 학살되고 처형당한 이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2. 형법 제 89 조, 제 90 조 내란죄에 의거 ‘무조건 옳다 선동. 선전죄’로 무기한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들 입청소’를 구형한다.
  
나폴레옹 독재자의 말을 조건 없이 옳다고 선동 및 선전한 피고에게 노인들의
입 청소를 대신 해 줌으로써 말의 중요성을 알고 반성할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3. 특정범죄 산림법위반행위 가중처벌 제 9 조에 의거 ‘풍차건설 목적 산림훼손죄’로 무기한 동물농장 무덤 벌초’를 구형한다.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연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하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앞장 서면서 죽어간 메이저 영감, 대량
학살과 처형으로 죽어간 동지들의 무덤을 벌초하면서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피고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남아있는 여생을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피고가 행했던 무분별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동물주의’를 왜곡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음을 알게 한 사건이다.
+++++++++++++++++++++++++++++++++++++++++++++++++++++++++++++++++++++++++++++++++++++++++++++++++++++++++++++++++++++++++++++

     ====== 클   로   버 ==========================================================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신변을 경찰로부터 입수하였으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사착수의
필요성과 착수의 시기 등을 판단하였다.

  김명희 검사는 사건현장을 조사하고, 담당형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필요업무지시를
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김명희 검사는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사실 존부를  확인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기고,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 스노우볼 지  방  검  찰  청  -


    제 6 - 25    호
   1955 . 10 . 22  .

   수 신      메이저 지방법원
   발 신      스노우볼 지방검찰청
   제 목      공  소  장
   검 사      김 명 희(인)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피  고  인        성     명               클 로 버
                     주민등록번호                 말마 – 02
                        직        업                  일용직근로자
                        주        거                 일        정
                        본        적                     존스네 장원농장
                         죄        명         1. 형법 87조-내란죄(친구따라 부화 수행죄)
                                                 2. 경범죄 처벌법 제 32 조(죽마고우 방조죄)
                                                 3. 특정범죄 산림법위반행위 가중처벌 9조
                                                    (풍차건설 목적 산림훼손죄)

     공 소 사 실         별지와 같음
   적  용  법  조         형법 제 87 조, 경범죄 처벌법 제 32 조
                           산림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 9 조
   신         병         1955. 10  월 1  일  구속 > 불구속
   변    호   인          
  첨    부  : 1.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2. 구속영장 1 통
                3. 변호인선임서 1 통
                4. 피의자수영증명 1 통
                5. 구속기간연장결정서 1 통

             =====   공   소  사  실(클로버)   =========

   피고인(클로버)는 일용근로자로 사회생활을 하던 중 1945년 6월 24일 존스가 운영하던 ‘장원농장’에서 존스를 추방하려고 나폴레옹, 스노우볼, 스퀼러, 복서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성공했다. 그 후, ‘장원농장’은 ‘동물농장’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을 ‘동물주의’라는 완전한 사상체계를 정립하게 된다. 동물주의의 본질은 나폴레옹, 스노우볼, 스킐러가  ‘칠계명’으로 요약하고 지도자가 되었다. 피고인(클로버)는 복서와 함께 세 지도자 들의 가장 충실한 제자들로 동지애를 갖고 동고동락한 관계다. 복서가 알파벳 D까지밖에 모르는 반면 피고인(클로버)는 알파벳을 전부 익혔다. 또한 게으름뱅이며, 각설탕과 리본을 좋아하는 몰리를 짚더미 속에서 그 증거물을 찾아내어 추방시키는 용기와 지략도 지녔다. 한편 농장방위 문제와 풍차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두 파로 나뉘어 대립하게 된다.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을 잊은 채 독재자로 군림하는 나폴레옹의 계략에 의해 1946년 2월에 스노우볼은 추방되었다. 이에 피고인(클로버)는 ‘동물농장’의 존립을 무너뜨린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독재자 나폴레옹을 부화수행한 죽마고우 복서를 믿기만 하고, 글자를 알면서도 ‘칠계명’이 위조된 사실을 친구에게 상기시키기는커녕 죄를 범하도록 도와주었으며, 풍차건설에 앞장 서면서 산림을 심하게 훼손하여 ‘동물농장’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  


         ==== 심   문  내  용 < 피 고 : 클로버>=====

Q1) 1945년 6월 24일 장원농장 주인 존스를 추방하는데 반란을 일으킨 사실이 있습니까?
Q2) 반란을 일으킬 때 어떤 목적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Q3)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처한 불행한 환경을 생각할 줄 알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하리라는 기대감도 갖을 줄 아는 분이죠?
Q4) 반란이 성공하고, 그 다음날인 6월 25일 불변의 율법인 ‘칠계명’에 완전히 찬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Q5) 피고는 존스 추방 반란사건 이후 게으름뱅이고 각설탕과 피본을 좋아하는 몰리를  그녀의 외양간에서 짚더미를 헤쳐 증거물을 확보해 내쫓은 사실이 있지요?
Q6) 그렇다면 약한 자에게는 힘을 발휘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군요.  피고는 나폴레옹 독재자가 ‘풍차짓기’를 결정하고 동지들이 1년동안 노예처럼 일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Q7) 피고를 비롯 동지들은 노예처럼 일하고 있을 때 돼지들은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했을 때 ‘칠계명’중 넷째 계명인 ‘침대 사용을 금한다’는 뚜렷한 규칙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뮤리엘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넷째 계명은 어떻게 조작되어 있었습니까?
Q8) 동지들이 대량학살 및 처형되고 죽마고우인 복서가 “우리들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고 하며 나폴레옹 독재자를 옹호했을 때 피고는 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Q9) 처형 사건 이후, 제 6계명’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를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동지들을 학살하고 친구 복서의 목숨까지도    위협한 나폴레옹 독재자가 추방한 스노우볼을 찾아 ‘동물주의’의 영원한  율법인 ‘칠계명’을 지키는 사회건설을 위한 노력은 왜 하지 못했습니까?
Q10) 피고는 몰리 같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나폴레옹 같은 강자에게는 약한 그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11)피고는 나폴레옹 독재자가 풍차산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재를 얻기 위해 복서와 함께 동지들의 보금자리인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까?
Q12)마지막으로 복서가 풍차전투 후 폐를 다쳤을 때 하루에 두 번씩 식후마다 복서에게 약을 먹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피고는  나폴레옹 독재자가 폭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복서가 부화수행할 때 옳은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방조한 사실을 인정합니

       ========== 논   고   장   <클 로 버> ==========

피고인 클로버를 심문한 결과 복서와 함께 나폴레옹 독재자를 도와 ‘동물농장’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가의 내부를 위태롭게 하였다.
또한 무리한 풍차건설로 인한 산림을 훼손하는데 앞장섰음이 밝혀졌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죄가 성립하므로
1. 형법 제 87 조 내란죄에 의거 ‘친구따라 부화수행죄’로  ‘유기한 양심쓰레기 줍기’를 구형한다.

진실을 알면서도 친구와 함께 나폴레옹 독재자를 부화수행하는데 앞장섰으므로
모든 비 양심 쓰레기를 담아 진정한 동물농장을 꿈꾸며 대량 학살되고 처형당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고에게 반성하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2. 경범죄 처벌법 제 32 조 에 의거 ‘죽마고우 방조죄’로  ‘유기한 고아원에 거주하는 고아들 신발닦기’를 구형한다.

  불변의 율법인 ‘칠계명’이 나폴레옹 독재체제하에 왜곡, 날조 되었음을 알면서도 축마고우복서가 맹목적으로 부화수행하며 무조건 옳다고 선동, 선전함을 방조했으므로 종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이에 고아원에 거주하는 고아들이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신발을 닦으며도와 줄 것이며 피고에게 친구의 중요성을 느끼고 반성할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3. 특정범죄 산림법위반행위 가중처벌 제 9 조에 의거 ‘풍차건설 목적 산림훼손죄’로‘무기한 동물농장 무덤 벌초’를 구형한다.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연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하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앞장 서면서 죽어간 메이저 영감, 대량학살과 처형으로 죽어간 동지들의 무덤을 벌초하면서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있는 기회를 주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피고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남아있는 여생을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피고가 행했던 비양심적인 행동이 결과적으로 ‘동물주의’를 왜곡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데 일조했음을 알게 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