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검사단은 2003년 6월 2일 "매너 농장"(전 "동물농장")대표인 나폴레옹을 동물농장의 헌법인 7계명을 어긴 죄로 고소합니다.

우선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의 헌법인 7계명 중 제1항 "두 발로 걷는 자는 누구든 적이다."를 인간인 이웃 농장 주인인 필링컨과 중개인 웜퍼와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집에서 살며서 인간의 옷을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술을 마심으로써 제 3항 "어떤 동물도 의복을 입어서는 안된다." 제4항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된다." 제5
항 "어떤 동물도 음주해서는 안된다."를 어겼습니다.

또 제6항 "어떤 동물도 어느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된다.를 어겨 스노우 볼과 내통하였다는 이유로 네 마리의 돼지와 세 마리의 암닭를, 옥수수 이삭을 몰래 먹었다고 자백한 거위 한마리와 웅덩이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양 한 마리을 개떼에게 사주하여 살해케 하였습니다. 이는 살인교사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동물들을 아무런 재판이나 동물들의 동의 없이 처형한 죄는 7계명 중 제7항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스노우 볼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운영되어 오던 농장을 스노우 볼을 무력으로 축출함으로써 평화롭고 자율적인 농장 운영체계를 뒤집은 죄는 국가 전복죄에 해당하여 이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동물농장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 계층인 돼지들에게 유리하게 7계명을 교묘히 바꾼 것은 자기가 지도자라는 직위를 남용한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므로 원고 나폴레옹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합니다.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의 기계화을 위한 "풍차 건설"을 빌미로 동물들에게 노동 시간을 늘이고 먹이 배급을 줄였습니다. 또 농장의 식량과 곡물을 사들인다는 이유로 암닭들에게 계란을 바쳐야 한다고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한 노동력 착취입니다. 이에 노동력 착취죄로 고소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 나폴레옹을 헌법위반죄, 직권남용죄, 살인교사죄, 국가전복죄,노동력 착취죄로 고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