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자료출전 : 진보정치 338호 2007-09-06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2003년 9월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지금껏 밝혀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을 있다. 문제는 그 의혹들이 지금도 생생한 실체로써 이 대한민국의 대형 게이트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데 있다.
◇ 귀신이 조화 부린 ‘의혹’ = 널리 알려진 의혹에는 당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처리하기 위해 저지른 재경부 관료들과 외환은행 경영진들의 행태들이 있다. BIS라는 자기자본비율을 악성으로 조작한 의문의 팩스 다섯 장이야기는 지금 다시 들어보아도 귀신이 조화를 부리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이다. 결국, 자산규모 62조 6033억 원에 이르는 외환은행의 소유권이 단지 1조 384억 원에 론스타에게 넘어갔다.
론스타는 그 동안 엄청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주가조작,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 포기와 고액고객을 위한 금융업 강화, 그리고 극동건설 투자에서 2220억 원 이상의 고배당과 투자이익을 남겼다. 또한, 그들은 소득에 대한 한 푼의 납세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제, 론스타는 시세차익 4조 5008억 원 이상을 남기고자 외환은행을 매물로 시장에 내 놓았다.

◇ 여전히 진행 중인 ‘먹튀’ 논란 = 이상의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론스타게이트의 주요구성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마디로, 론스타의 ‘먹튀’ 자본 논란이 그것이다. 여기서, ‘먹튀’란 이득만 먹고 튀는 자본을 말한다.
이것은 부당한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는 납세라든가, 고용이라든가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여기 한국에는 고정사업장이 없고, 한국과 벨기에(그들이 본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조세협약으로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히려 한국의 반외자 정서가 문제라고 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묵살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각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다. 블록세일(block sale)이라는 교묘한 방식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절차를 피해가면서 말이다. 그 매각시장에는 인수 희망자들, 론스타의 뒤를 이어서 투기적 수익을 기대하는 많은 자본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외환은행이란 매물을 노려보고 있다.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막아야 = 하지만, 여전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남아있다. 지금도 관련된 재판이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변양호(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당시 외환은행장), 이달용(당시 외환은행 부행장)이다. 이들이 유죄가 확정되면 2003년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원인무효가 된다.
이에, 필자가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확정판결 이전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지금 매각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검찰은 외한은행의 론스타 보유주식을 예컨대, 도둑이 지닌‘장물’로 판정해서 압수, 보전을 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감사원이 ‘권유’한 바 있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직권취소와 매각중지 명령을 지금이라도 당장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론스타게이트’가 아닐 것이라는 판단 = 이 론스타게이트에 천착을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은 론스타게이트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다. 단순히, 돈 많고 얼굴도 모르는, 미국에 사는 노랑머리 미국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싸들고 한국의 M&A(인수합병)시장에 뛰어들어 크게 한탕을 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만 이 론스타게이트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매우 단순한 사람일 것이다. 또, 그런 단순한 사고를 한다면 그의 정책적 대안은 단지 외국계 자본의 M&A로부터 국내자본을 보호하자는 수준일 것이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한국사회의 구조와 그 인맥 등이 작용한 결과다. 먼저, 론스타가 어떤 협력자들로부터 어떤 조력(법적인 인허가와 정보제공, 국내자금 동원 등)을 받아서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는지를 밝혀야한다. 즉, 당시 김대중 정권의 권력층과 재경부 관료들, 외환은행 경영진, 그리고 법률사무소라는 김&장을 통해 이뤄진 그들의 검은 커넥션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론스타가 조성한 펀드의 투자자들 중에 세칭‘검은 머리 외국인’- 즉, 한국인들이 누구냐는 물음과 같은 것이다.

◇ ‘검은 머리 외국인’은 누구인가 = 예컨대, 이런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모펀드들 중에는 <칼라일>이라는 것이 있다. 주로, 군수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칼라일>에 투자자와 경영진의 면모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정책 보좌관을 지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부 장관 등 미국 지배층들과 존 메이저 전 영국총리,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인 오사마 빈 라덴의 이복형인 샤피크 빈 라덴, 루이스 테레즈 전 멕시코 에너지 장관, 박태준 전 한국 국무총리 등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유명한 권력자들이 주요 투자자들이다.
◇ 김&장 법률사무소의 인맥에 주목한다 = 바로 이런 문제가 론스타게이트이다. 이 론스타게이트와 깊은 관련이 있고 기런 이유에서 몸통이라고 지목되는 김&장이라는 법률사무소의 인맥을 보면, 지난 10여 년간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고위관료들의 이름을 무수히 발견하게 된다.
우선 눈에 띄는 인물들만 거론해 보면, 한덕수 현 국무총리나,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이며 부총리, 전 금융감독원장,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장, 한승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서영택 전 국세청장, 양수길 서울파이낸셜포럼 이사 등이 있다.
이들이 현직 장관 등 고위관료를 역임할 때와 퇴임 후 김&장에 있을 때, 다시 고위직에 진출했을 때 모두가 론스타게이트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에 필자는 주목한다. 즉, 지난 10여 년 정권의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추진과 투기자본의 활약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 중심에 있던 고위관료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지배하는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담론인 규제완화, 외자유치, 경쟁력 제고, 은행에 주인 찾아주기, 동북아 금융허브 같은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또 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들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이들의 활약이 눈이 부시면 부실수록, 론스타를 포함한 투기자본의 반사회적이며 반노동자적인 활약도 우리의 눈을 부시게 만든다. 최근에도 행정부의 한덕수총리는 론스타의 ‘먹튀’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고, 청와대의 노무현 대통령도 론스타가 뭐가 문제냐며 투기자본 역성을 들고 있다.

◇ 투기자본을 둘러싼 팽팽한 논쟁 = 끝으로, 이 투기자본을 둘러싼 한국사회 논쟁에는 두 가지 다른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그 두 가지 모두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모두 반사회적이며 반노동자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마치 한반도 평화의 해법이 친미냐, 반미냐, 친북이냐, 반북이냐 만큼 어리석은 인식이기도 하다. 우리가 투기자본 규제를 주장하면, 1997년 이전의 재벌중심 폐쇄경제체제 옹호냐고 비난을 한다. 다시,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 세계화된 국제경쟁에서 금융강국으로의 성장, 경제성장을 가져 온다며 지금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옳다고 우리를 윽박지른다.
분명한 것은 1997년 IMF 이전 독점재벌체제나 그 후 신자유주의정권 10년이나 우리 다수의 노동자와 민중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도 투기자본도 아닌 다수 민중을 위한 경제체제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민주노동당도 참여하고 있는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이 그것을 위하여 투쟁 중이다.


* 론스타도 당연히 한국 實定法따라야 한다

                                                                 출전: 동아일보 사설

외환은행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론스타가 이를 영국계 은행인 HSBC에 팔기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거듭 밝힌 대로 론스타의 위법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지분 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론스타가 금감위의 방침을 모를 리 없는데도 HSBC와의 합의를 발표한 것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이미 “금감위가 은행법상 금융회사를 인수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며 ‘매각 직권취소’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번 매각 합의도 원인무효가 된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매각 방식이 10% 초과지분에 대한 강제 매각으로 바뀔 수 있다.
이 같은 복잡한 사정에 비추어 이번 외환은행 매각 합의가 기한 내에 이행될 가능성은 적다. 더욱이 이번 합의는 실정법에 입각한 금감위 방침을 무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한국의 투자환경을 비난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불거지고 경영진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마다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최고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반(反)외자 정서’가 문제인 양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현재 한국에서 영업하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HSBC가 외환은행 매입에 대해 발표한 것도 결과적으로 한국 금융 당국을 압박하려는 론스타의 의도에 동조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개방경제로 성장을 지속해야 할 한국에서 반외자 정서는 곤란하다. 돈 벌려고 들어온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큰돈을 벌었다고 배 아파해서도 안 된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칼라일과 뉴브릿지 캐피탈이 한미은행과 제일은행을 팔아 거액의 매각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호했다.
하지만 외국 자본도 국내에서는 국내의 실정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당국의 은행의 지분 거래 승인도 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반외자 정서나 반시장주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부패다

헐값 매각보다는 뇌물 사건이 더 불법적…대통령이 외환은행 매각 중지 명령 지시해야

자료출전 : 참여연대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한겨레21 2007년09월13일 제677호

지난 9월3일 론스타와 HSBC은행은 외환은행의 지분매각에 합의했다. 협상을 시작한다는 소문이 들린 지 불과 2개월 만에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모두가 그 신속함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불과 며칠 전인 8월28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법원 판결 전에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은 HSBC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론스타는 이를 보기 좋게 일축해버렸다. HSBC와 합의한 매각 금액도 일반의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 55억달러 정도로 예상됐던 매매 가격이 63억달러에 합의됐으니, 억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HSBC는 남 모르는 자신감이 있는가
론스타 펀드에는 ‘전격적’(?)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다. 론스타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국민은행과 맺은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2006년 11월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당시는 론스타의 불법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막바지를 향해 가던 때였다. 우연의 일치일까? 론스타의 계약 파기가 있자 검찰 수사의 칼날은 무뎌졌다. 론스타 의혹의 핵심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김&장 법률사무소에는 압수수색이 아니라 정중하게 물어보는 서면질의를 하고 수사를 끝냈다. 그 뒤 12월28일 오벌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취임식에서 “론스타에 대한 장기 수사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의 전격적인 계약 체결은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통상 사모펀드의 투자 기간이 3∼5년이고, 론스타로서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년이 지났으니 차익 실현이 시급하다. 그러나 론스타가 서두르는 이유는 자신들의 불법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에 의해 고용된 하종선 변호사는 법정에서 “외환은행 매각의 대가로 변양호 재경부 국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최근에는 구조조정 회사인 윈앤윈21 강아무개 사장 등의 뇌물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회사 재무이사가 “강 사장은 론스타 관계자와 협의해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는 미국 법이 철저히 금지하는 중범죄이다.
이번에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한 HSBC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한국 시장에서 영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1997년 이후 네 번씩이나 국내 은행을 인수하려다 실패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현지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은행업을 할 배짱을 가진 금융기관은 없다. 론스타와 HSBC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발표하던 당일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외환은행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론스타의 전격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HSBC마저 투기자본의 ‘먹튀’를 도우면서 펀드를 닮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남모르는 자신감이 있는가? 이번에도 또다시 미국 인사들이 나섰다. 9월4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및 과세 당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몇몇 사건들이 있었다”며 “론스타가 가장 극적인 예(drastic case)”라고 국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유죄판결 받아도 매각 가능하다는 논리
론스타와 HSBC의 계약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당국의 승인인데, 당국이 “법원 판결 전까지는 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니 문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론스타와 HSBC가 외국 여론을 동원하고 ‘외국자본 차별, 개방의 시험대’ 등의 논리를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오죽하면 금융 당국자가 “론스타와 HSBC가 한국 금융당국에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부담을 뒤집어씌우며 잃을 것이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했겠는가. 또 다른 분석은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론스타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매각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도 없어지게 된다. 문제는 유죄판결을 받아도 매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기만 하면 된다. 역설적으로 유죄판결이 울고 싶던 차에 뺨을 때려주는 격이 된다는 얘기다. 이런 법적 논리는 한편으로 보면 치밀하고 타당하지만, 철저히 론스타를 위한, 론스타의 논리에 불과하다. 또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괴변에 불과하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고 정체불명의 5장짜리 팩스를 근거로 60조원에 이르는 은행을 판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당시 한국 관료와 공모했든, 아니면 관료들을 기만했든 불법적으로 매각 승인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단순히 사후적으로 대주주 자격만 박탈된다면 어느 누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는가? 불법이 실패하면 이후 매각하면 그만이고, 성공하면 정상적인 투자로 간주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론스타에 불법이 없었다면 엘리스 쇼트 부회장을 비롯한 론스타 관계자들이 미국으로 도피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론스타와 HSBC가 이번 계약서에 명시한 두 개의 재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일명 유회원 재판)과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일명 변양호 재판)의 결과는 본질이 아니다. 오히려 ‘하종선 105만달러 뇌물사건’이 론스타의 불법성에 직접 연결된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하종선 사건은 뺀 채 앞의 두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진짜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2003년 론스타에 대한 금감위의 승인과 관련해 지난해 감사원이 이미 ‘권유’한 대로 금감위 스스로 직권취소해야 한다. 행정법상 승인권에는 취소권도 포함되어 있으니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직권취소는 언제든 가능하다. 둘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04년 10월에 제기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무효소송’에 대주주로서 적격 소송당사자인 수출입은행이 참가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감사원은 2007년 3월 외환은행 헐값매각 감사 결과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해 “당시 이강원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회복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 두 방안을 취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를 얼마든지 원천무효화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두 가지를 배제한 채 오직 법원 판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다. 우리 정부가, 나중에 내려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죄로 나오든 무죄로 나오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왜 청와대 언질 있었다는 의혹 이나
사실 금융감독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이번에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체결한 건 감독당국의 윗선, 즉 청와대 등의 언질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추측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허브 회의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산 것은 리스크 테이킹을 한 것이고, 대가를 내놓으라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가 사실상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내락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대통령 자신의 발언과 인사 스타일에 있다.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결의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금감위 멤버나 관료들은 한결같이 론스타 관련자들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승인이 이루어지던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다. 권오규 부총리는 외환은행 매각이 비밀리에 결정된 2003년 ‘조선호텔 10인 대책회의’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으며,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감위 1국장이었다. 더구나 수출입은행은 론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인데, 양천식 수출입은행장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당시 금감위 위원이었다. 이러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원천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이 과연 제기될 수 있을까?
이제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금감위에는 ‘승인 직권취소’와 ‘외환은행 매각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또 수출입은행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부패와 부정의 스캔들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자신 또한 ‘깜’도 안 되는 끝없는 의혹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이것은 불행이다.


* 론스타, 쪼개 팔고 떠날까


외환은행 판결 전에 떠날 수도, 불법 인수 대신 과세 논쟁으로?

자료출전 :  한겨레21 2007년7월5일667호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론스타펀드는 6월22일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13.6%를 지분 분산매각(블록세일) 방식으로 144개 국내외 기관투자가 등에 전격 매각했다. 이날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기관으로는 하나금융지주(0.51%, 450억원)와 농협(0.51%, 450억원)이 확인됐고, 이외에 국내 펀드들이 투자 목적으로 2% 이상(2천억원 상당)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애초 론스타는 외환은행 전체 보유 지분(64.8%) 중 11.5%를 블록세일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됐는데, 갑자기 농협과 하나금융지주가 끼어들면서 매각 지분이 늘어났다고 한다.
론스타는 이날 또 극동건설을 웅진홀딩스에, 스타리스(옛 한빛여신전문)를 효성에 매각했다. 론스타가 이처럼 국내 주요 투자자산을 잇따라 매각함에 따라 외환은행 재매각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론스타가 국내 철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제 론스타의 남은 외환은행 지분은 51.02%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만 쥐고 있는 셈이다.

블록세일 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포기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을 보는 포인트는 △과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면서까지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떠날 것인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 여부는 뒷전으로 사라지고 ‘과세 논쟁’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가 여부다. 우선, 론스타는 남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앞으로 10% 이하(산업자본에는 4% 이하)로 나눠 각각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도 있다. 블록세일 방식으로 지분을 계속 처분할 경우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자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위원회 쪽은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지분 10% 미만을 분산시켜 매각할 경우, 현행 은행법에 따른 금감위 ‘보고’ 및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시’로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현행법상 금감위가 론스타펀드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중지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남은 51%의 지분을 쪼개서 블록세일 처분한다면 론스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6월10일 “법원 판결 전에라도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외환은행 지분을 쪼개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집행위원장은 “론스타펀드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지분을 6월22일에 했던 것처럼 계속 분산매각할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별검사가 실시될 수도 있고, 그래서 론스타가 법원의 1심 판결 이전에 블록세일을 통해 서둘러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펀드는 51%라는 지분을 마지막까지 쥐고 있으면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매각 차익을 조금 덜 얻더라도(경영권 프리미엄 포기) 블록세일 방식으로 팔고 떠날 것이고,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경영권을 붙여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매각 차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월26일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론스타가 남은 외환은행 지분 51%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도할 경우 (새로운 대주주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조기 매각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해석한다. 새로운 대주주에 대한 자격 심사를 철저하게 벌이는 방식으로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외환은행 인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해주기는 어렵다. 여론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승인은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붙여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블록세일의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론스타가 일사천리로 매각을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이번 13.6% 지분 분산 매각은 그 신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현재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감사원은 금감위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직권 취소’를 권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직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이런 와중에 론스타는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외환은행 재매각을 감행할 수도 있다.

“금감위가 매각 중단 시켜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대목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로 논쟁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해 2003년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여부라는 본질은 뒤로 빠지고 과세가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격인데, 이럴 경우 론스타가 세금만 납부하면 론스타 문제는 일단락 단계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세청은 론스타가 매각한 극동건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론스타가 극동건설 등을 매각한 뒤 얻은 차익에 대한 과세 증빙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론스타의 국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극동건설 매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국내 고정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LSF-KEB홀딩스, KC홀딩스, 에이치엘홀딩스 등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매각했다”면서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조약에 근거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벨기에의 현지법인은 유령회사일 뿐이고, 론스타코리아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입증되면 내국인으로 간주돼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화식 집행위원장은 “론스타펀드 쪽이 최근 들어 세금 문제를 집중 부각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있을 법원 판결이나 외환은행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적격성 심사 결과는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론스타 쪽이 세금만 납부하고 ‘먹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감위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시켜야 법원 판결이 실효성을 갖는다”며 “론스타가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블록세일 방식을 통해 금융 감독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떠날 수도 있는 만큼 당장 외환은행 매각 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식 팔 때 승인 필요 없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회장 “외환은행은 전략적 투자자 만나야”
론스타펀드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6월25일 국내 한 일간지와의 서신 인터뷰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파는 데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한 건 아니다. 론스타 쪽 변호사도 매각과 관련해 법적으로 계속 기다려야 될 이유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며 “론스타는 은행업을 하는 회사는 아니다. 외환은행은 비즈니스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만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법적인 매각 절차가 지연되어 2∼3년 정도 미뤄지면 은행의 가격은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높아져 인수를 원하는 전략적 투자자의 수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특히 “론스타는 한국에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은데, 론스타가 어떤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국민 정서법(cultural law)을 어겼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지금 적당한 기부처를 물색하는 등 한국 사회에 공헌하는 적합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먹튀’(meok-tui)라는 이유 등으로 우리가 비난받았을 때 처음에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외환은행 매각에 개입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칭찬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한국 납세자들의 돈을 쓰지 않고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해줘서) 외환은행을 지키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