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중단 운동과 불매운동, 과연 불법일까?’


“광고중단 운동은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운동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위법 행위가 아니다. 또한 편파·왜곡보도를 일삼는 조·중·동의 실체를 드러낸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누리꾼의 게시글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송호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는 2008년 7월 8일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의 사회로 열린 ‘한겨레와 함께하는 시민포럼-②촛불보도와 언론소비자운동’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불매운동, 과연 불법인가?’라는 주제발표에 앞서 “‘담당 검사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검사들에게 ‘이걸 어떻게 처벌할거냐. 이 범죄행위를 어떻게 입증할거냐’고 물어봤더니 피식 웃기만 했다”며 “어떤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의 검찰의 문제의식 수준이나 기존의 수사능력 갖고, 유죄입증 자료를 찾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송 변호사는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활동 등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와 권익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제4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을 기업경영에 반영해야 한다(제53조)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 변호사는 “누리꾼이 조·중·동의 실체를 드러냈다고 처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누리꾼들을 ‘사이버 테러’, ‘마피아 같은 조직범죄’라고 말한 조선이 누리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설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누리꾼들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불매운동의 정도가 심각해 상대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게 해야 하지만 누리꾼의 전화는 그럴 수준이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신문사들이 공포심을 유발해 소비자운동이라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방통심의위의 위법 결정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는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곳인데, 누리꾼의 항의행위까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의위원 9명 중 법률 전공자가 딱 한명뿐인 심의위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송 변호사의 이날 발언을 받아 적은 전문이다.
              
                                          한겨레 신문 김동훈 황춘화 김미영 기자 cano@hani.co.kr


발제문 전문

불매운동은 일부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회사의 상품을 사지 않는 운동이다. ‘이 운동이 적법한 것이냐, 위법한 것이냐, 이 운동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주제부터 시작하겠다.

광고 불매운동은 법률적 잣대 필요 없는 버라이어티 쇼

한 편의 쇼가 벌어지고 있다. 사실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다.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정당한 방식으로 펼치고 있는 하나의 버라이어티쇼다.
대검찰청 사이트 ‘국민의 소리’ 게시글을 보면, “저는 조·중·동 같은 쓰레기 같은 신문을 평생 죽을 때까지 안보겠다고 욕을 했습니다. 자수합니다”라는 글이 있다. “계속 조·중·동에 광고하면 내가 이용하는 통신사를 옮기겠다. 그런데 이게 불법인지, 적법한 것인지 판단해주십시요. 검사님들”이라는 글도 있다.
검사들도 이런 글들을 보고, ‘재밌는 글이 올라왔구나’ 하고 피식 웃는다. 이들이 많이 봐서 게시판 조회수가 높아졌다고 한다. 즉, 하나의 쇼라고 보면 된다. 이런 쇼가 벌어지는 것을 두고, 해당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있다.
누리꾼이 (광고기업에) 항의한 이유는 대상이 됐던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보도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황이 바뀐 것이 없는데 예전의 입장을 바꿔놓고 거기에 대해 한마디 해명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다. 대표적으로 언론사들의 사설과 한 언론의 구내식당 안내판 표시문구였다.

“언론사들, ‘불매운동으로 영업손실’ 주장은 또 다른 진실왜곡”

이런 불매운동 때문에 광고 게재가 상당히 줄고, 기업이나 언론사에 재정적인 타격도 많이 가해졌다고 항변한다. 사실 언론사는 1년 단위로 광고계약을 체결한다. 1년 동안 광고를 몇 차례 싣도록 되어 있다. 특정시기 몇 차례 싣는 것은 계약내용에 따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지금 한창 비난 열기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 대상 기업들의 광고를 지금은 싣지 않고 쇠고기 문제나 촛불집회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난 다음에 가을이나 연말에 다시 광고를 해도 상관 없다. 즉, 지금 광고 게재가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상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진실의 한편을 왜곡하는, 또 한편의 왜곡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

“검찰의 광고중단 수사는 ‘쇼’라고도 할 수 없는 저질 코미디”

그 다음 검찰이 광고중단 등의 게시글에 대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또 한편의 쇼가 벌어지고 있다. 이 쇼는 유쾌하고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쇼가 아니라 저질스러운 코미디다. 수사의 대상이라고 밝힌 것 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광고 게재중단 개시 글을 올리면서 회사 폭파 등 구체적인 가해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협박)했거나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간 것은 논외다.
‘(불매운동 했으니) 자수합니다’를 비롯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정도가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거다. 20여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고 한다. 과연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다. ‘저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조중동 광고주에게 욕을 했어요’ 했던 사람들을 출국금지까지 시켰다고 하니까. 씁쓸하지만 이건 코미디다.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서니, 누리꾼들 반응이 더 뜨겁게 올라오고 있다. 광고중단 운동이 더 폭넓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재기발랄하고, 창조적인 표현방식이 더 확산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담당 검사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검사들에게 ‘이걸 어떻게 처벌할거냐. 이 범죄행위를 어떻게 입증할거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사실은 피식 웃기만 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의 검찰의 문제의식 수준이나 기존의 수사능력 갖고, 유죄입증 자료를 찾는 게 만만치 않을거다.
더 가관인 것이 이런 인터넷상의 게시물에 대한 수사를 최근 지방검찰청 실무라인에 만들어진 ‘신뢰저해사범전담수사팀’이 한다는 거다. 누가 신뢰를 저해했나? 촛불정국을 만들어낸, 신뢰를 저해한 주범이 누구냐? 그런데 이 사건 수사를 신뢰저해사범전담팀이 한다고 하니 더 코미디다. 누가 만든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참 기가 막힌 명칭이다. 이 사회에 가장 큰 불신을 낳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정말 제대로 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최고 사법기관이 규정한 사례도 있어 ”

그렇다면, 소비자운동이 적법한 것인지, 헌법과 법률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지 보자. 법률에도 근거가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소비자 운동에 대한 적법한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사례들이 있다.
헌법 124조 ‘소비자 보호’에는 소비자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 소비자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를 보면, “소비자는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지금 소비자들이 광고 중단운동 하는 게 ‘나는 이 회사의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상품을 사겠다’는 것이며, 바로 이 법에 나와있는 규정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또 같은 조를 보면,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특정 언론사의 광고를 게재하는 회사에 대해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법 조항에 근거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도 이 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 형식으로 만든 것을 단체 형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사이버테러분자 된 누리꾼들이 오히려 명예훼손 소송해야”

이 법 53조에는 사업자(광고주 또는 언론사) 및 사업자 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우리 언론사와 광고주, 사업자단체라 할 수 있는 경제5단체는 소비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고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명백하게 소비자기본법 명문을 위반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나 광고주 회사가 누리꾼의 광고중단 운동에 대해 ‘인터넷 사이버 테러’다, ‘마피아 조직’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해 표현한 것 자체가 광고중단 운동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명예와 가치를 훼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언론사들이 공공연하게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왜곡·편파보도 일관…법률에 명시된 ‘업무방해죄’ 해당 안돼”

언론사들은 이런 광고중단 운동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봐야 한다. 업무방해를 말할 때 아무 업무나 다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에서는 단 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될 수 있는 것을 업무라고 본다. 반복 업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불법행위 하는 것은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연 신문사에서 논조를 바꾸고 사실 왜곡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인가. 그게 하나의 문제다. 국민들을 기망하고 실제 있는 사실을 틀어서 보여주고, 왜곡·편파보도를 하는 것을 갖고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 있나. 사실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보도이고 기사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여부를 판단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겠죠.)
정당한 업무라고 치자. 그렇다면,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서 어떤 업무를 방해한 것이냐, 판단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일단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 그 언론사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편파보도 한 것이 허위사실은 아니다. ‘위계’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건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다. 그럼 남아있는 게 ‘위력’인데, 일단 구체적인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해 어떤 유·무형적 물리력을 행사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될 때 위력이라고 한다. “자꾸 거기에 광고하면 회사 물건 안살 거예요”라는 얘기가 과연 누구의 공포심을 유발시키는지 이걸 해명할 수 없을 거다. 형법상 회사가 공포심에 떨 수 없다.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인간이라야 한다.(동물도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에 하나도 제대로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그럼 명예훼손 부분인데, 오히려 광고중단 운동하는 사람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 특정 언론사가 명예를 훼손당한 게 아니다. 누리꾼들이 그 언론사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냥 보여준 것이었다. 명예훼손보다는 명예의 실체를 드러내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 설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내용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얘기는 게시판에서 ‘광고중단 운동 하겠다’, ‘광고중단 운동 하자’는 게시글에 대한 이야기다.

“불매운동 처벌대상은 게시글 아닌 직접적인 행동만 포함돼”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지목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다.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과 직접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하고, 광고주 회사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처벌의 대상으로 보려면, 글을 쓰는 것과 전화하거나 항의를 하는 직접적인 행동은 분명 구분되어야 한다.
글을 쓰는 것으로 해서 명예 훼손을 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업무방해를 할 수 없다. 업무방해는 직접적인 행위로만 가능해, 이 두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게시글 같은 것은 직접 행동한 게 아니다.
전화를 하거나 항의 또는 시위 등 직접 행동한 것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보호될 수 있느냐가 그 다음 남은 문제다.

과거 2001년 대법원 ‘마이클 잭슨’ 판례를 보자. 당시 단순히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연기획사 항의하고 협찬사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으로 항의해 협찬사가 공연기획사와의 계약을 파기시킨 사례다. 당시 판례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같은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소비자 운동으로 공연기획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데 따른 것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운동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했는데, 그때 판례는 ‘소비자운동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판례 “광고중단이나 협력 중단 요청 행위는 가능하고 적법”

즉, 소비자 운동은 공연기획을 직접 주관하는 회사뿐 아니라 협력업체, 광고주회사에 대해서도 광고중단이나 협력중단을 요청하는 행위가 가능하고 적법하며, 그런 행위를 통해 기획사나 협력업체의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항의의 수단과 방법이 지나치게 비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용납할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게약을 파기시키는 결과까지 나왔을 때는 위법한 것이다. 위법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민사소송의 책임과 형사소송의 책임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민사소송의 책임 범위는 훨씬 더 광범위한 반면 형사소송의 책임 범위는 훨씬 좁고 제한적이다. 단순히 돈을 지불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위자 인신에 대한 처벌을 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위법성 여부는 훨씬 제한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제의 기본원칙이다.
마이클 잭슨 관련 대법원 판결은 위법성을 폭넓게 보는 민사재판에서의 소비자운동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형사재판인)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훨씬 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광고중단 운동이 민사 책임에서든, 형사 책임에서든 위법하다고 할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방송통신심의위, 불매운동 위법 여부 판단할 권한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고게재 중단 운동을 위법으로 보고, 삭제 권고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게시판에서 ‘광고중단’ 관련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광고를 낸 회사에 대해 항의를 한 직접행동은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법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다.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대부분은 전자공학 전공자거나 신문방송·언론 관계자다.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법학 교수 1명으로, 실무자가 아니다. 그런 구성원을 갖고 있는 심의위가 어떤 특정행위가 현행법에 반하는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구성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심의위는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심의하는 곳이다. 즉, 내용의 적절성이 아닌 위법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판단 내용도 문제가 된다. 대법원조차도 이런 종류의 소비자운동을 적법한 활동이라고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심의위 같은 기구에서 이 판단을 했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인터넷 표현 과도한 규제시 인터넷 강국 먹칠 우려”

불매운동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표현행위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대한 표현행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한 구절을 읽으며 마치겠다.

“인터넷은 공중파 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다. 인터넷은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규제수단 또는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해야지 기존 질서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규제하게 되면 상당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름에 먹질을 하게 될 것이다.”

                             출전 / 한겨레 신문 2008년 7월10일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