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종교인을 노동자로 보고 과세를 해야 할 것인가?

국세청, ‘종교인에 소득세 부과 가능한가’ 재경부 질의 ‘일파만파’

종교인 세금 부과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발단은 지난 2월 정부의 조세개혁방안에 대한 봉급 생활자들의 반발과 함께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지난 7일 국세청과 민간단체가 지난달 초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한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경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는 지금까지 “불특정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헌금)을 받았다면 일종의 후원금에 해당돼 과세할 수 없다”, “종교인의 활동이 ‘근로’가 아닌 ‘봉사’”라는 종교계와 조세당국의 논리로 유보돼 왔고, 대다수 종교인들은 납세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번 질의는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인이 속환 기관에서 후원금을 ‘수입’으로 잡은 뒤 종교인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은 것이어서 재경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재경부의 결과와 상관없이 여론은 ‘과세론’이 우세하다. 성직자들도 국민의 납세의무를 져야 하며, 종교활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이상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게 과세론의 논리다. 더구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억대 연봉에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면서도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현실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4일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이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을 비롯 개혁적인 종교인사들도 ‘세금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종교인 보수 어떻게 봐야 하나?…종교계 의견 엇갈려
종교계 안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종교인들이 받는 보수를 신도들에 의한 고용의 대가로 보고, 종교인의 활동을 근로라고 본다면 소득세 부과가 맞지만, 신도들이 내는 시주나 헌금으로 본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거나 후원금으로 볼 수 있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신도들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뒤 내는 기부금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논리도 있다.
인천 서머나 성결교회 최희범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며, 교회의 수입이라는 것은 모두 기부금(헌금)”이라며 “세법상 기부금을 수입으로 잡아 과세하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지도자가 하는 일은 근로로 받는 대가(월급)가 아니며 무한 봉사와 무한 헌신에 따른 ‘자급’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목사를 월급쟁이로 만들면 지도자의 위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세법을 하루 아침에 뒤집을 것이 아니라 많은 논의를 거쳐 공감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동호·방인성 목사 등 개혁인사 “세금 내는 것 당연”
외국에서는 종교인도 모두 세금 낸다

종교계 개혁을 주장하는 종교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국의 경우 영락교회를 비롯해 높은뜻숭의교회, 소망교회, 인천순복음교회를 등 일부 교회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천주교 성직자들과 조계종 종단 등이 납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도 교단설립 당시부터 목회자들이 수입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내왔으며, 현재도 800여명의 목회자 전원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1982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온 김동호 높은뜻숭의교회 목사는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 안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종교인들이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 군대도 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샘터교회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종교인이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사회가 투명화 되고 종교인의 도덕성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종교인이 솔선수범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직자 소득세 부과기준은 일반 근로자의 부과기준(4인가족 기준 146만원)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 받는 성직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중대형 교회 성직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비련 김인상 사무처장은 “종교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종교인이 지도층이라면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종교에 돈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이 종교 비리가 생기는 것이며, 권력과 유착해 성역화되는 것”이라며 “종교인들이 내지 않는 세금이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윤실 이진오 사무처장도 지난 6일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에게 세금 의무가 있는 만큼 목회자들도 소득세 부담을 지는 것이 맞는 일”이라며 “탈세가 횡행하는 사회에서 목회자들의 자발적 납세는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성직자들이 모두 세금을 내고 있으며,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목회자를 공무원격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며 “미국은 목회자 사회복지 차원에서 세금 내도록 하고, 목회자에게 그만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누리꾼, “성직자도 세금 내야” 85% 찬성 / <인터넷한겨레> 라이브폴 결과.

  


누리꾼들도 성직자 과세에 긍정적이다. <인터넷한겨레>가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8일 현재 89.5%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도 ‘성직자 소득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86.3%가 ‘찬성’했다.
<인터넷한겨레> ‘yipascal’는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미디어다음>의 ‘샘’은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strider’는 “종교인들이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그만큼 국가로부터 받는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세무업계도 종교단체의 수입은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 성격이 강해 과세가 어렵지만 종교인들에게는 이 후원금이 근로소득의 형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교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세당국도 ‘불쏘시개’를 건드리기 힘든 처지다. 국세청은 1992년 “성직자에 대해 강제 징수할 의사가 없다”며 “성직자의 자율에 맡긴다”고 입장을 유보해 천주교와 개신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실천연대와 기윤실은 현재 목회자 세금납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세법 검토작업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쟁점 이해 : 종교인 과세 찬.반 주장의 근거는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지방 선거 이 후로 미뤄졌던 경제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보' 6월호에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각각 기고문 형태로 게재됐다. 찬성 기고문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드(필명) 종교 비판 자유 실현 시민 연대 대표가, 반대 기고문은 한상림 한국 교회 언론회 사무총장이 각각 담당했다.

◇ "종교인 비과세는 조세 평등 주의에 위배"
이드 대표는 기고문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공평과세와 조세 평등 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인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액의 돈을 받는 이상 그들의 행위는봉사가 아니라 근로임이 자명하다"면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며 대한민국 소득세 법에는 종교인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드 대표는 "천주교의 경우 16 개 교구 중 4 개 교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부와 수사, 수녀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개신교에서도 몇몇 목사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은 모두 비슷한데, 대한민국 종교인 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드 대표는 "10 만명 이상이 참가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80 % 이상이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여 방안에 공감했다"면서 "목사와 승려, 무속인, 역술인 등 20 만 명에 이르는 종교인으로부터 연간 3 천 억원 이상의 소득세가 예상되며, 이는 국민 복지와 정부 재정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에 대해 한상림 사무총장은 반박 기고문에서 "희생과 감사로 사는 성직자들에게 근로자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마땅한 처사가 아니다" 면서 "최근 서울 지법에서도 목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목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 보조비이며, (목사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 사무총장은 "헌금(기부)을 통한 교회 재정을 영리 목적을 위한 수입과 동일하게 보면 안된다"면서 "특히 신도들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만큼 교회에 헌금한 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 과세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6만여개 교회 중 80% 정도는 재정 독립이 안 된 교회들이며, 이들 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법정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다"면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근로 소득세를 낼 만한 위치에 있는 목사의 비율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1. 종교인은 과세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일제시대부터 비과세 전통이 관습으로 굳어져…현행 소득세법에서 안 낼 근거 없어

출전 : 한겨레 21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종교계가 달가워하지 않는 종교인 납세 문제를 다시 쟁점으로 부각시킨 조세연구원의 정책토론회는 공교롭게도 ‘(7월)13일의 금요일’에 열렸다.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종교단체’를 특정해 거론하지 않았고, (세금 납부가 아닌) 기부금의 투명화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음에도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들의 소득세 문제로 연결돼 해석되면서 토론회 전부터 종교계 안팎에 파장을 일으켰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결국엔 성직자들의 납세 문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 때문이었다.
현행 소득세법은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을 열거해놓고 있다. 여기에는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등이 포함돼 있다.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해놓은 게 없다. 법규대로라면 이처럼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면제받을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일부 성직자들을 빼곤 비과세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풍토다.

1920년대 대대적 반기독교운동의 원인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라는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용인하는 것은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며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무가 명문화돼 있지 않고 ‘건국 이후 성직자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은 관행’ 등에 비춰 비과세를 국세청장의 고의적 직무 태만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역대 정권에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적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면 박정희 정권 때인 1968년 7월2일 날짜와 함께 ‘국세청장,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고 언명’이란 대목이 현대사 연표에 나와 있다. 제목 같은 짤막한 내용만 실려 있어 앞뒤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어도 세금을 물리는 방침을 정한 바 있었음은 분명하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만으로는 그 뒤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고, 다른 기록도 더 이상 찾기 힘들었다. ‘성직자에 대한 비과세는 건국 이후의 관행’이었다는 검찰 쪽의 결정에 비춰 당시 방침 또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란 짐작만 가능할 뿐이다.
종교인 비과세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가끔 도마 위에 오르지만, 답변은 늘 제자리다. 정부 쪽의 답변은 거의 예외 없이 “실태 파악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식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재정경제부는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자칫 ‘종교 탄압’이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종교인 비과세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종비련 쪽에선 비과세 관행의 역사적 뿌리가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김인상 종비련 사무처장은 “일제시대에 허가받은 종교법인은 모두 23개인데, 1922년부터 집중적으로 생겨났다”며 이는 3·1운동(1919년) 후의 이른바 ‘문화통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한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용운을 빼곤 모두 변절했다. 그 가운데 16명이 개신교 목사였다. 일제의 조선총독부에 협력하는 대신 선교의 자유와 비영리 법인의 혜택을 받으며 서로 이익을 챙겼던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많은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건 100년 가까이 된 관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시점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1920년대에 국내에서 대대적인 반기독교 운동이 벌어진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었다고 김 사무처장은 설명한다.

기윤실 출범 뒤 기독교계 내부 논쟁으로
종비련 쪽의 설명대로 종교인 비과세 문제의 역사적 뿌리가 친일과 변절의 대가였다고 단정적으로 못박는 건 무리일지 모른다. 1922년부터 집중된 비영리 종교법인의 잇단 설립은 정황 증거일 뿐이다. 더욱이 현재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대목은 성직자라는 개인들의 소득세이지,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
종비련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성직자 납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최호윤 집행위원(회계사)은 “성직자가 세금을 내든 내지 않든 과세 당국에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으니 관습법으로 굳어졌던 것이지,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최 집행위원은 “정부가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 탄압’이란 비난을 들을까 부담스러워 (세금 부과) 얘기를 못했던 것으로 본다”고 했다. 종교인 비과세의 역사적 뿌리가 닿아 있는 지점이 일제시대인지, 독재정권 시절인지는 몰라도 그리 상쾌하지 않은 관행의 역사와 뒤얽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 차원에선 묻어두고만 있는 상황에서 종교인 납세 문제를 먼저 꺼내들고 나선 쪽은 기독교계 내부였다. 민주화운동이 절정에 이른 1987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출범한 게 그 출발이었다. 고 장기려 박사(당시 부산 청십자병원 명예원장),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당시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38명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은 자신들의 삶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는 교회 재정의 투명화와 성직자 세금 납부 주장으로 이어졌다.
기윤실 운동을 주도한 손봉호 교수는 1992년 <월간 목회>를 통해 한명수 목사(당시 창훈대교회 담임)와 지상 토론을 벌이게 된다. 성직자 납세 운동이 적어도 기독교계 내부에선 주요 이슈로 떠올랐음을 반영한다. 손 교수와 한 목사의 당시 토론은 1~7월호에 걸쳐 모두 7차례 진행돼 어지간한 논점들은 이때 대부분 거론됐다.
1월호에 먼저 글을 쓴 한 목사는 ‘성직자의 납세 행위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폈다. “교회의 수입원인 헌금은 일반 세법적 시각으로 볼 때 기부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신도들은 소득에서 원천과세를 당한 뒤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돈에서 헌금을 한다. 헌금이 교회의 자산이 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한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급료(사례비 혹은 생활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손 교수는 2월호에 실린 반론에서 “모든 이에게 모범이 돼야 하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야 할 목회자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목사와 손 교수는 그 뒤에도 “성직자 면세 조치는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한 목사) → “성직자도 납세 의무가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에 목회자 자진 납세는 선교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손 교수) → “성직자에게 과세하는 국가에서는 성직자에게 베푸는 혜택도 상당히 있다”(한 목사)는 식으로 한동안 더 논쟁을 이어갔다.
손봉호 명예교수는 <한겨레21>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종교 국가가 아니고 세속 국가이며, 종교인도 다 같은 국민이므로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토론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물리적인 협박까지는 아니어도 욕설에 가까운 항의를 받았고, 지금도 목사들 사이에선 인기가 없다”며 웃었다.

‘이중과세’에서 ‘근로 성격’으로 논리 변화
손 교수 주도의 기윤실과 여기서 분리 독립한 교회개혁실천연대를 중심으로 한 성직자 납세 운동은 기독교계 내부의 논쟁에 머물렀을 뿐 교계 바깥으로 크게 확장되지는 못했던 듯하다. 더욱이 다른 종교계에서는 내부에서조차 별다른 토론이나 논쟁을 벌인 흔적을 찾기 어렵다. 최호윤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해 “개신교 쪽이 욕을 많이 먹지만, 스스로 재정을 투명화하자는 내부의 자정 움직임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듯 비치는 면도 있다”고 말한다. “가톨릭 신부의 경우 성당에서 (기본적인 게) 다 (충족)되고, 용돈 수준을 받는다. 개신교 목사와 비교해 소득의 차원이 다르다. 다른 종교 쪽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자정 노력의 움직임을 보기 어렵지 않은가.”
기윤실에서 비롯된 성직자 납세 운동에 아주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다. 아직은 일부이긴 해도 자진해서 세금을 내는 종교인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한다. 성직자 납세 반대의 유력한 근거로 들었던 ‘이중과세 주장’이 희미해지는 것도 일종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종교인 납세 문제에서 기윤실·교회개혁실천연대와 대척점에 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나 한국교회언론회 쪽은 더 이상 이중과세 주장을 펴지 않는다. 한국교회언론회의 이억주 대변인(목사·칼빈대 교수)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뜻하는 이중과세와 성직자 납세를 연결시키는 주장은 오류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종교인 세금 납부에 반대 뜻을 내보이는 쪽에서 드는 가장 큰 명분은 ‘성직 수행’을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기총 종교재산법 연구위원회의 김진호 전문위원은 “교단별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갑근세(갑종 근로소득세) 부과는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세금 내는 게 아깝고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성직(수행)을 ‘노동’이나 ‘근로’로 본다는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근로소득세를 낼 경우 교회가 세속화돼 신성함이 떨어지고 성도들에게서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김 전문위원은 덧붙였다. 대체로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이 면세점 아래여서 세금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도 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인 방인성 목사(성터교회 담임)는 “목사나 승려, 신부를 성직으로 본다는 인식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면에선 사회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거기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말했다. “성직자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성직자 논리’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 스스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고 사회에 대한 지도 역할을 못하게 한다. 세법상으로 보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건 당연한 상식이다. (종교인 비과세는)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미국도, 유럽 사회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면세점 아래의 종교인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방 목사는 “그럴수록 (교회 재정이나 종교인들의 소득을) 투명화해서 목회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 일반 사회처럼 종교계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러내놓고 종교계의 양극화 고민해야
기윤실 주도로 이뤄진 종교인 납세 운동이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부터는 종비련으로 대표되는 ‘교계 밖’의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한 번 불거질 때마다 쟁점 이슈로 떠오르는 데서 볼 수 있듯 여론의 호응이 만만치 않다. 이는 세금 납부 자체보다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에 대한 두터운 불신에서 비롯된 바가 큰 듯하다. 종교계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일반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받는 몫에 걸맞은 세금을 스스로 내는 모습은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까.


2. 소득세 내시는 미국 목사님

성직자 ‘개인’비과세에서 외국과 차이…종교단체도 고유 목적 외엔 과세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린다. 우선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또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낸 개인들은 소득세 계산 때 공제 혜택을 받는다(국세기본법 13조).

종교단체 같은 비영리 법인이라 해도 고유 목적 외에 건물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 주식양도차익 같은 수익 사업이나 고정자산 처분에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선 법인세를 낸다(법인세법 3조). 다만, 고유 목적에 사용한 이자에 대해선 원천징수로 납부한 법인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
비영리 사업자인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수익 사업 용도는 제외)은 취득·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며(지방세법 107조 및 127조), 동산인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도시계획세도 비과세 대상이다(지방세법 186조, 종합부동산세법 6조).
‘종교단체’와 관련되는 이들 세금은 적어도 규정과 해석상의 혼란은 없다.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을 벗어난 사업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는 게 원칙이고, 이를 회피할 경우 조세포탈로 걸린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다. 문제는 종교단체에 소속돼 있는 ‘성직자 개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다. 소득세법상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과세 대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에도 줄곧 방치돼 있다. ‘스스로 알아서 내면 받기도 하고, 안 내면 그만이고’라는 식이다.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종교 관련 세제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3. 투명한 교회를 위한 결단   한겨레 사설 2007-08-20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최근 2006년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외부 회계법인에 맡겨 벌인 감사 결과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가톨릭이나 개신교 교회들이 주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집계한 수입(헌금 및 기부금)과 지출 내역을 신도들에게 알린 적은 있지만, 외부 기관이 벌인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한 적은 없었다. 한국 가톨릭의 상징적 존재인 서울대교구의 이런 조처가 다른 종교단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사뭇 기대된다.
사실 우리 종교단체는, 심지어 복마전으로 지탄받을 정도로 회계가 불투명했다. 극소수를 제외하곤 헌금이나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다. 대형 단체일수록 더 심해, 가족에게 증여되거나, 심지어 범죄적인 비용으로 쓰인 경우도 있었다.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요구하는 소리가 납세자 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기관 안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은 이 때문이었다.
세금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나 종교인은 특별한 존재였다. 일제 때서나 광복 이후에나 행정 당국은 종교단체에는 과세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극소수 예외적 성직자만이 안 받겠다는 근로소득세를 냈을 뿐이다. 종교단체 비과세는 정치와 종교의 야합이란 측면도 없지 않았다. 정통성 없는 정권이 종교계를 들쑤실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종교계의 협조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당국은 오히려 기부문화 활성화를 내세워 헌금에도 세액 감면 혜택을 줬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종교단체가 이렇게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려면, 헌금이나 기부금 혹은 수익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데 쓰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의 경우 겨우 헌금이나 기부금의 3% 정도만 그렇게 쓰인다고 한다. 대체로 선교비나 건축비 인건비 등에 쓰인다. 사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교세확장 따위에 쓰이는 것에까지 세제상의 혜택을 줄 이유는 없다. 그건 오히려 조세 형평성을 깨는 일이다.
정부는 일단 과세 문제는 제쳐두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태도다. 사실 회계의 투명성만 보장되더라도, 종교단체에 대한 불신이나 과세 압력은 줄어들 것이다.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종교단체라면 서울대교구처럼 스스로 그런 조처를 취해야 한다.
4. 종교인 과세  

붓다신문 박익순 기자 2006-05-31

한 시민단체가 스님·신부·목사 등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붓다뉴스(buddhanews.com)는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종교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39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62%인 86명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38%(53명)는 과세가 부당한 것으로 간주했다.
댓글을 통해 파악된 찬반 이유는 각각 일반 여론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과세 반대 이유로는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 △실질적으로 대부분 종교인들의 수입이 매우 적다는 점 등이다. ‘자안스님’이라는 닉네임의 독자는 “매월 몇 십만 원씩의 용돈은 받아봤지만 월급을 받아본 일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phila’라는 닉네임의 독자는 “나라님도 못하시는 중생구제에 사심 없는 헌신으로 한생을 살다가려는 종사자들께 세금이 웬말이냐”며 종교인의 활동을 노동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했다. ‘심행’이라는 독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스님이나 성직자를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세 지지 이유로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는 점 △일부 종교인이 실질적인 고소득을 누리고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종교인’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로 인해 과세여론이 들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근원’이라는 독자 또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과세 방법에 대해서 ‘우진거사’는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종교인에 한해 과세할 것”을, ‘성천거사’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찰과 교회의 종교인들이 자진납세”하는 형식을 제안했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조사(조사기간: 5.10~5.23, 총 참여자 139명)
스님·신부·목사 등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종교인이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종교인의 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세해야 한다 86 명( 62 %)
과세해선 안 된다 53 명( 38 %)

5. 종교인 과세와 회계 투명성

김진호 목사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연구위원회 서기  

종교단체는 비영리 단체이며 공익사업단체로 일반비영리 단체와 구분된다. 비영리사업은 사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사업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즉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교육, 종교, 공중위생, 문화사업 등 다양한 부분이 있다.
국가는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이들 분야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 조세의 지원과 장려를 통해 유인정책을 펴고 있다. 종교단체가 이에 해당되어 과거부터 종교 고유목적사업에 관한 세금은 비과세와 감면을 해주고, 수익사업에 한하여 일반영리단체와 마찬가지로 과세를 해왔다. 그러나 요즈음 종교사역을 하고 있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종교인은 종교사업에서 그 주체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다. 그들이 종교사역을 위해 받는 사례비는 종교의 특성상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래서 과세당국도 그동안 납세를 자율에 맡겼다. 또한 과세한다 하더라도 종교인의 수입은 대부분 과세미달로 세원의 실효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경제규모가 커지고 종교단체의 개체수도 늘고 대형화됨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납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으로 구제와 봉사와 헌신을 사명으로 여기며 공익사업으로 국가가 담당할 수 없는 세밀한 분야(불우이웃, 소년소녀 가장돕기, 장애인, 노숙자)에 공헌하는 특성과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종교인의 과세는 조세논리보다 사회정책논리에 더욱 접근하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회계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다른 종파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개신교의 경우 각 교회들이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자체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산 및 결산, 그리고 감사까지 제도화되었고 매월 또는 격월로 회계유인물이 작성되어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심의하며 결의하는 완전 공개된 회계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헌금(기부)내역도 전산보급으로 이에 따른 회계시스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개인별로 헌금액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세법상 기부금확인서 발급에도 활용하고 있다.
얼마 전 모 종교단체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물의를 빚은바 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범법행위다. 이를 기회로 전 종교단체를 매도하면 안 될 것이다. 한편 과세관청의 기부금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가 보완되었으면 한다. 현행 세법을 보면 종교단체가 출연 받는 재산을 보고하는 규정이 상속 및 증여세법에 정해져 있다. 출연 받은 재산명세서, 사용명세서, 매각보고서 등을 규정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출연 받고 매각한 경우에만 보고할 뿐 헌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이 기부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이번 기회에 이를 보완하여 개인의 신앙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명으로 기부(헌금)한 성도가 소득공제용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간 경우에 한해 종교단체도 관할세무서에 출연재산(헌금)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기부자가 소득공제한 기부금과 상호확인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앞으로 종교단체도 국가의 조세제도와 과세자료수집 및 활용에 적극협력하고, 일반사회도 종교의 특성인 성도들의 정성어린 물질의 헌신과 종교인의 희생과 봉사의 역할을 이해하며, 국가는 종교단체가 더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지원 등을 통해 장려했으면 좋겠다.

          
  
종교인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10가지

시흥시민뉴스 김규성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 특히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국민의 납세의무와 연관된 법적인 문제이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과세를 회피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게 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는 틀림없이 공론화되어야 하며, 정부와 국세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만 할 것이다.
종교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당연히 그들에게도 소득이 있다.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그들도 당연히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만 한다. 그러면 종교인들이 왜 소득세를 내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서술하기로 하겠다.

1)국가의 서비스를 공짜로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에게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교육, 경제발전, 사회복지, 환경개선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길 바란다. 종교인들도 보편적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의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것이며, 때로는 그들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다. 정부의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종교인들은 60년 가까이 국가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거의 공짜로 받았음에 틀림없다. 종교인들은 이제부터라도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여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2)대한민국 헌법은 특수한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2장 제11조 1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도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놓았다. 그리고 같은 장 제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정부 수립 후 50여 년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종교인들은 특수계급 행세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정부는 그동안 이런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인한 셈이다. 정부와 종교인이 헌법을 무시해 왔다는 의미다.

3)대한민국의 소득세법에는 종교인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 대상자에 대한 열거가 아니고 면세 대상자에 대해 예외조항을 인정한다. 소득세법에 종교인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은 세법상 종교인과 일반 근로자를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예술가나 작가의 경우, 그들 역시 별도의 면세조항이 없기 때문에 모두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도 마찬가지다. 종교인에 대한 별도의 면세조항이 없는 이상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으나, 세법에는 근로소득 이외 기타 소득 등 11가지로 열거되어 있으니, 종교인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를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조세제도의 공평성을 위해서라도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우리 세제의 불공평성은 수직적 공평성 보다는 수평적 공평성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데 더 큰 요인이 있다. 특히 봉급생활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그 대표적 예이다. 같은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봉급생활자와 사업소득자 중에서 사업소득자가 훨씬 더 낮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 근본적 이유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탈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세원이 명백한 자신의 월급에서 세금이 꼬박꼬박 뜯겨 나가는 반면에 주변의 사업자들이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과소비를 하는데도 자신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보게 되면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탈세를 하고 있다는 개인사업자들은 그래도 일부 나마 세금을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은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평등주의 그리고 조세제도의 수평적 공평성을 위해서라도 모든 종교인들은 그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필히 납부해야만 한다.

5)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가 절대로 아니다.
종교인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 것도 아니며, 게다가 비영리, 사회 봉사적 성격을 가지는 단체의 구성원이라도 그 소득을 납부하고 있다. 학교의 직원이나 소방원 등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외 각종 비영리법인의 상근 직에 대한 급여가 좋은 예이다.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매기는 일"을 뜻하는바, 이중과세 운운함은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다. 그리고 신도들이 헌금하는 돈은 하나님이나 부처 혹은 교회나 사찰에 내는 것이지 종교인 개인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직시해야 될 것이다.

6)종교인들의 직업은 봉사 직이 아니다.
봉사란 말 역시 사전의 정의에 따르자면,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함" 을 뜻한다. 그런데 월급 즉 돈 받고 하는 봉사를 보았는가? 게다가 월 봉사료가 몇 천만 원, 수억 원 되는 그러한 경우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종교인들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액의 돈을 받는 이상, 그들의 행위는 봉사가 아니고 근로임이 자명하다.
그리고 종교인의 활동이 봉사 직이고 그들이 사례비를 받는다고 인정하더라도 소득세는 내야만 한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21조에는 사례비와 강연료 등에 대한 과세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제129조에는 봉사료에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확인하길 바란다.
7)면세점 이하의 종교인들도 신고는 해야만 한다.
종교인 가운데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6만 원 이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면세점 이하의 종교인들은 소득세 납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생계가 어려운 종교인들은 소득신고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본다.
사회의 각종 보호 및 보장 시스템이 발달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은 주민등록증과 의료보험증, 금융 카드 등이 따로 발급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소셜카드(Social Card)'의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리라고 예상한다. 이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카드에 통합돼 있는 각종 사회적 보호와 보장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야 할 세금은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8)소득세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천주교의 경우 16개 교구 중 4개 교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부, 수사, 수녀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개신교의 경우,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를 비롯한 몇몇 목사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일 직종, 같은 직업인들이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다는 게 민주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납세의 의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3대 의무 중의 하나이지, 내고 싶은 사람만 내는 자율적 규정이 아니다.

9)외국의 종교인들도 당연히 소득세를 내고 있다.
특정 종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종교인들도 소득세는 내고 있다. 우리처럼 정교분리, 복수종교를 가진 나라에서 종교인들에게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미국은 종교인이 받는 모든 수입, 즉 월급 및 각종 사례금 등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다만 종교인의 주거비용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을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는 신자들이 교회나 성당에 헌금을 내지 않고 국가에 종교세를 납부해 정부가 이 돈을 모아 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유럽 종교인들도 소득세는 당연히 낸다. 소득세법은 이들 나라와 유사한데, 왜 우리나라 종교인들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

10)국민의 여론을 알고 있는가?
종비련이 2006년 2월 2일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와 각 언론사에서 여론 조사를 하고 있다. 8만 명 가까이 참가한 다음의 조사 결과는 찬성이 86.3% 반대는 12.2% 이었다. 다른 기관의 조사도 결과는 거의 비슷한데, 참고로 그 결과를 소개하겠다.
네이버(85.8%) 다음(86.3%) 야후(82.6%) 엠파스(84%) 네이트(88.1%) msn(82.6%)
KBS(79.7%) 동아일보(85.5%) 조선일보(82.3%) 한국일보(87.5%) 한겨례신문(89.9%)
국민일보(52.8%) 붓다뉴스(62%) 폴에버(73.8%)

상기 여론 조사결과 80%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결과가 증명하듯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세 부여에 공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추진은 일부 종교인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허약한 정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50여 년 동안 관행화된 이런 부조리를 이른 시간 내에 타파할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진행현황과 맺음말
2006년 2월2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것임을 확신한다. 유일하게 성역으로 남아있던 종교계에 대해 종교인들 역시 시민 사회의 일원이며 그들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최초의 날이기 때문이다.
종비련이 시작한 종교인탈세방지서명운동은 인터넷상에서의 서명운동과 함께 2월17일 영등포역에서의 길거리 서명을 기점으로 홍대 앞, 국세청,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 조계사, 명동성당 등에서도 서명운동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4월6일에는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으며 같은 날 청와대, 재경원, 국세청에 민원 제기를 한 바 있다. 급기야 5월4일에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다. 종비련은 재판 결과에 따라 별도의 대응을 하겠지만, 상기 죄목에 대하여 혐의 있음이란 판결이 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편 2월9일 동아일보에서 “월급쟁이 지갑만 뒤지지 말고”…종교인 소득세 부과 논란이란 제목으로 보도가 된 이후 TV, Radio,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전국 대부분의 언론에서 250여 차례 이상 보도된 셈이니 종교인 소득세란 명제가 일반인의 화제 거리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각 언론의 보도 태도는 아직까지는 너무나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 의식 있는 기자들의 선행적 보도로 인해 소득세 문제가 왜 중요한 지 그리고 종교인들이 왜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지 그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종교계 언론이 나름대로 종교인 과세 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논리의 허약함으로 인해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주지하는바 그들의 반대이유는 이중과세와 봉사 직 정도인데 이는 법률의 기본 상식도 모르고 주장하는, 우매함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종교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면 우선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를 푸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 봉급소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여기에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종교계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함께, 이 땅의 '마지막 성역'이라는 종교계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평등한 법 적용의 초석이 될 것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봐도 온당하다. 일부의 주장처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랫동안 명백하게 헌법과 소득세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시민정서를 위배하고 있는 일이 더 이상 묵과돼서는 안 된다.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없는 법이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혀야 한다. 국세청은 법률에 따른 본연의 징세 임무를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종교인들의 자진 납세부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