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론 : 종교인 과세 정당하다.

 

 

토론 제안자 : 박형만 (해오름논술아카데미 으뜸일꾼)

 

들어서기 문제 제기

 

종교인 세금 부과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발단은 지난 2월 정부의 조세개혁방안에 대한 봉급 생활자들의 반발과 함께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지난 7일 국세청과 민간단체가 지난달 초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한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경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는 지금까지 불특정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헌금)을 받았다면 일종의 후원금에 해당돼 과세할 수 없다”, “종교인의 활동이 근로가 아닌 봉사’”라는 종교계와 조세당국의 논리로 유보돼 왔고, 대다수 종교인들은 납세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번 질의는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인이 속환 기관에서 후원금을 수입으로 잡은 뒤 종교인들에게 임금명목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은 것이어서 재경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재경부의 결과와 상관없이 여론은 과세론이 우세하다. 성직자들도 국민의 납세의무를 져야 하며, 종교활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이상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게 과세론의 논리다. 더구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억대 연봉에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면서도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현실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4일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이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을 비롯 개혁적인 종교인사들도 세금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종교계 안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종교인들이 받는 보수를 신도들에 의한 고용의 대가로 보고, 종교인의 활동을 근로라고 본다면 소득세 부과가 맞지만, 신도들이 내는 시주나 헌금으로 본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거나 후원금으로 볼 수 있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신도들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뒤 내는 기부금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논리도 있다.

인천 서머나 성결교회 최희범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개인적으로) 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며, 교회의 수입이라는 것은 모두 기부금(헌금)”이라며 세법상 기부금을 수입으로 잡아 과세하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지도자가 하는 일은 근로로 받는 대가(월급)가 아니며 무한 봉사와 무한 헌신에 따른 자급개념으로 봐야 한다목사를 월급쟁이로 만들면 지도자의 위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세법을 하루 아침에 뒤집을 것이 아니라 많은 논의를 거쳐 공감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종교계 개혁을 주장하는 종교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국의 경우 영락교회를 비롯해 높은뜻숭의교회, 소망교회, 인천순복음교회를 등 일부 교회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천주교 성직자들과 조계종 종단 등이 납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도 교단설립 당시부터 목회자들이 수입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내왔으며, 현재도 800여명의 목회자 전원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1982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온 김동호 높은뜻숭의교회 목사는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 안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종교인들이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 군대도 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샘터교회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국민의 한 사람으로 종교인이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사회가 투명화 되고 종교인의 도덕성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종교인이 솔선수범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직자 소득세 부과기준은 일반 근로자의 부과기준(4인가족 기준 146만원)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 받는 성직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중대형 교회 성직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비련 김인상 사무처장은 종교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종교인이 지도층이라면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종교에 돈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이 종교 비리가 생기는 것이며, 권력과 유착해 성역화되는 것이라며 종교인들이 내지 않는 세금이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윤실 이진오 사무처장도 지난 6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에게 세금 의무가 있는 만큼 목회자들도 소득세 부담을 지는 것이 맞는 일이라며 탈세가 횡행하는 사회에서 목회자들의 자발적 납세는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성직자들이 모두 세금을 내고 있으며,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목회자를 공무원격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미국은 목회자 사회복지 차원에서 세금 내도록 하고, 목회자에게 그만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누리꾼들도 성직자 과세에 긍정적이다. <인터넷한겨레>가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8일 현재 89.5%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도 성직자 소득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86.3%찬성했다.

<인터넷한겨레> ‘yipascal’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미디어다음>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strider’종교인들이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그만큼 국가로부터 받는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세무업계도 종교단체의 수입은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 성격이 강해 과세가 어렵지만 종교인들에게는 이 후원금이 근로소득의 형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교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세당국도 불쏘시개를 건드리기 힘든 처지다. 국세청은 1992성직자에 대해 강제 징수할 의사가 없다성직자의 자율에 맡긴다고 입장을 유보해 천주교와 개신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실천연대와 기윤실은 현재 목회자 세금납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세법 검토작업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겨레,경향 등 기사 참고 재정리 함)

 

 

아래 제시된 참고 글을 읽고 종교인과세 정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고 반대편 주장을 반박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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