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논술 강의 나눔터
생명조작 기술과 지식인의 양심
김종철
몇몇 과학자들의 무조건적인 지식 욕망과 윤리적 무감각과 무책임성에다가 기업의 끝없는 탐욕, 그리고 경쟁력 제일주의의 신화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국가권력의 맹목적 성장주의가 결합하여 생명조차 기술은 무작정 권장되고 있을 뿐이다.
파우스트의 선택
생명공학의 위험과 비윤리성
I
배아복제와 생명윤리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
생명윤리 논쟁은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부터 시작
*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3가지 상이한 의견
① 인간배아는 창출되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의 지위가 부여되므로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연구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
☞ 배아연구의 전면 규제를 요구하는 한 극단의 비교적 소수 집단이 속함
②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배아는 도덕적으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으므로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가 가능하다는 주장
☞ 배아연구의 방임을 천명하는 또 하나의 극단적 집단
③ 인간배아는 ‘잠재적 인간존재’로서 출생 이후의 인간보다 낮은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배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부터 얻는 이익이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비해 높을 경우 까다로운 규제를 통해 공개적인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주장으로, 양극 단의 중간 영역을 취하는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이다.
* 배아에게 세 번째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해도,
범위가 넓은 배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수정 직후부터 출생 직전까지 발생 단계에 따라 다른 지위를 부여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 연구자와 윤리학자 사이의 교묘한 합의가 요구된다. ‘원시생식선’이 나타나는 수정 후 14일부터 배아는 인간에 가까운 지위를 부여하지만 14일 이전은 세포 덩어리에 가까운 지위로 규정하자는 제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원시생식선 출현 여부를 근거로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차등 부여하는 것이 일면 과학적으로 정당해 보이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까닭에, 과학자들은 원시생식선이 보 편적으로 나타나는 14일을 기준으로 배아의 지위를 결정하자고 편의적 발상을 제안하는 것이다.
☞ 인간배아의 경우 4세포기가 지나면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세포 분리는 거의 불가능
원시생식선이나, 수정 후 14일을 기준으로 삼는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바뀌어야 한다.
윤리적 저항이 적은 실증적 기준에 따르자면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4세포기 이후로 결 정해야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4세포기 이전의 배아 연구는 연구자가 강력히 기피할 것이다. 연구를 시도할 시간 여유가 짧고, 수행할 연구 분야도 상대적으로 좁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용 배아복제의 윤리문제
* 까다로운 규제하에 공개적일 경우 제한하여 허용하겠다는 엄격한 조건을 달아 14일 이전 의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드디어 허가한다면, 다음에 부딪히는 윤리적 쟁점은?
☞ 어떤 배아를 연구대상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
* 체외수정을 목적으로 필요 이상 만들어진 배아를 ‘잉여배아’로 칭하지만, 생명윤리학자들 은 일부러 남겼다는 의미를 가진 ‘잉여배아’로 칭하지만, 생명윤리학자들은 일부러 남겼다 는 의미를 가진 ‘잉여’보다 하다 보니 남았다는 뜻을 가진 ‘잔여’를 선호하여 ‘잔여배아’를 고집한다.
* 체세포 복제 기법으로 배아를 창출할 수 있다.
복제양 돌리 탄생 방식으로 핵이 제거된 미수정란에 성인 체세포를 밀어 넣은 후, 전기자 극으로 세포분열을 유도하여 배아를 만드는 기술
* 연구와 착상 목적의 체세포 복제 배아를 구별할 수 있을까
☞ 연구용으로 창출한 복제 배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궁에 착상해서 인간 개체복제로 연결될 수 있기에 불가능하다.
‘꿈의 가정’
* 연구자들이 화려하게 그려내는 인간배아 연구결과는 연구자 스스로 ‘줄기세포’를 얻어 고 부가가치의 세포조직을 양산하자는 데 있다. 이는 수정 후 14일 이전 배아가 초기 발생단 계인 포배기 상태가 되었을 때 안쪽 배아세포를 떼내어 ‘절묘’하게 배양하면 원하는 세포 조직으로 분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 흔히 줄기세포를 ‘만능세포’라 말한다. 좋게 보면 어떤 세포조직으로 분화시킬 수 있고 부 정적으로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분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 른다고 해서 ‘럭비공’이라 부르기도 한다.
* 부모의 동의를 구한 냉동 잔여배아를 활용하여 줄기세포를 연구한다지만 냉동배아로부터 얻은 세포조직이 환자의 조직과 일치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연구의 진행 여하에 따라 결국 환자 자신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배아를 복제하고 그 복제 배아를 희생시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싶을 것이다.
그 부작용 없는 줄기세포로 질병을 치유하고자 의사가 권유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는 개체복제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할 위험성이 내재한다. 안전성 100%를 확신하지 못할 줄 기세포보다 부작용 없이 완벽한 장기로 이식하는 편이 훨씬 안전.
생명윤리는 시민들의 몫
난자나 배아를 희생시키지 않고 줄기세포를 얻을 수 없을까
성인 세포 중에서 분열이 왕성한 세포, 예를 들어 골수세포로 성인 줄기세포를 구할 수는 없을까
* 태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거부반응과 같은 부작용 측면에서 냉동 잔여배아에 비해 나 을 게 없고,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성인줄기세포는 자신의 세포일 것 이므로 윤리적 비난은 물론 조직 부적합성에 따른 부작용도 없앨 수 있다.
하지만 배아복제를 고집하는 일부 생명공학자는 결과가 신통치 않은 연구에 매달리는데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극구 충고한다.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불치병 · 난치병을 확산시켰다.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늘어나는 이 유는 무엇일까. 환경변화와 그로 인한 돌연변이 유전자 확산이 주요 원인이 아닐까. 질병 원의 근본 제거에는 거의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생기는 질병의 말초적 치료를 위해 환경 을 더욱 교란시키는 생명공학이 과연 환자를 위한 기술일까. 혹 부가가치에 매몰된 기술 은 아닐까.
* 돈이 없어 성인 줄기세포 처치를 받을 수 없는 계층이 느낄 위화감은 ‘무시해도 좋을’ 사 회적 갈등일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다. 사회 적 갈등을 유발시킬 말초적 치료보다 질병원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질병은 결코 사라지지도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다.
☞ 완전한 과학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후손과 함께 나눌 생태환경에서 싹틀 수 있다.
윤리, 법, 생명공학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에 대하여
위협받는 생명윤리
* 유전자조작을 포함하여 생명이 연구재료로 대상화될 것을 염려하는 생명복제까지, 생명공 학이 영향을 줄 생명윤리 부분은 적지않을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재료로 가공한 유전자조작 식품의 경우, 시민단체의 거 센 요구로 마련된 ‘GMO 표시제도’를 통해 부족하나마 생명안전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다.
* 반면 동물과 인간복제는 물론 인간과 동물 사이에 수정란을 융합하거나 핵을 이식하는 연 구, 불임클리닉에 보관하고 있는 잔여배아나 핵이식 방법으로 복제한 배아를 이용하여 줄 기세포를 확보하고 그 줄기세포를 각종 세포조직으로 분화하게 하는 연구는 생명윤리 차 원에서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주장.
* 생명공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문제는 안전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하건만, 대부분 의 국가에서 분리하고 있다. 생명권이 무시되며 유전자조작 되는 동물의 경우 ‘GMO 표시 제도’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와 자본, 정부와 언론의 횡포
* 정부부처에서 마련한 법안은 어떤 점이 큰 문제인가.
‘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관련 조항
☞ 자궁에 착상하면 복제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동물의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 핵을 이식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수정 후 14일 이전의 배아를 잠재적 인간으로 보는 견해. 그런데 수정 후 14일 이전의 배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보려는 유명 생명공학자의 성화로 인해 면질된 ‘생명윤 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복제만 허용한 것이 아니다. 즉 동물의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 핵을 이식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다.
생명윤리는 시민의 힘으로
* 돌리의 경우
☞ 동물복제에 사용한 체세포의 아니가 복제된 동물의 나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이번 돌 리의 죽음으로 검증된 것이라면 인간복제를 구상했던 사람들은 의욕을 상당히 상실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불치병과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도 큰 효용이 없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나이든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한 배아를 희생하여 줄기세포를 만들 어 치료에 사용할 조직을 분화한들, 얼마나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줄기세포로 장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다양한 세포조직과 혈관이 조화롭게 분포 배치되어야 하는 장기를, 세포조직도 만들지 말지 모르는 줄기세포에서 분화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 하는 태도는 장기를 기다리는 환자를 기만하는 일종의 사기행위와 같은 것이다.
* 환자의 수가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불치병과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술로 국가 부가가 치를 꿈꿀 수는 없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을 것이다. 줄기세포를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에 응용한다면 큰돈은 보장된다. 아직 미용을 위해 배아를 죽이는 배아를 시도하겠다고 주장 할 배짱이 없을 뿐 자본은 기회만 기다릴지 모른다.
* 배아복제 반대는 물론 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도 막아야겠지만, 생명공학 연구 로 필연적으로 착취되거나 소외될 여성의 몸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해야 하 며, 생명공학이 착취할 동물생명권을 보호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 한다. 무엇보다 생명윤리 관련법이 불필요한 사회를 위한 실천운동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믿는다.
*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식량증산을 위해 개발한 것일까, 자본이 주도한 ‘녹색혁명’이 가난한 나라의 농민과 민중에게 축복이 될 것으로 믿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논리가 옳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배아복제와 이종간 이식의 위험성
* 하나의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200개가 넘는 난자를 요구한다는 점, 복제된 30여개의 배아 중 오직 한 개만이 줄기세포로 유도되었다는 점은 연구의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황 모 교수와 문 모 교수의 연구 )
* 유도된 줄기세포로 신경조직을 분화시켰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하는데, 그 성공률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른다. 투입한 줄기세포 전부가 신경조직으로 분화했는지, 일부만 분화 되었는지, 엉뚱한 세포조직으로 분화된 줄기 세포가 있는 건 아닌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 지, 보도 내용만으로는 전혀 알수 없다. 복제한 배아나 불임 클리닉에 냉동보관중인 잔여 배아로 유도한 줄기세포는 분화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많은 생명공학자들이 주장하고 있 는데, 주위 환경에 따라 다시 다른 조직, 예를 들어 암 조직으로 변할 수 있다는데, 신경 조직으로 분화한 줄기세포가 개체 내에서 얼마나 안정적인지, 개체가 사망할 때까지 안 정적일지, 현재수준으로 확신할 수 없다.
* 모든 연구가 완벽하더라도 임상실험에 실용화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국 바이오산업만이 60조원의 부가가치를 독차지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환자들은 당 장 나을 것처럼 가슴이 뛴다. 언론의 무책임한 헤드라인 때문이다.
이식으로 인한 개인적 문제
* 환자마다 자신의 체세포로 복제하여 줄기세포를 유도해야 할 텐데 쉽지 않을 것이다. 기 술력이 높아지면서 필요한 난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충분한 난자 기증자의 확보 와 이후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환자들마다 줄기세포를 유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다른 종에 세포조직이나 장기를 이식하는 행위를 ‘이종간 이식’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이종간에 주로 장기를 이식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장기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육한 미니돼지는 사람의 장기와 크기가 엇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황 모 교수의 견해 : 가난한 이는 사람의 난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인류 복지 차 원에서 소의 난자를 활용하자고 제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사람의 난자에 사람 이외의 생물의 세포핵 치환 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문을 열어놓았다.
* 무균 사육만 완벽하면 유전자에 포함돼 있는 모든 돼지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을까.
내인성 바이러스라고 칭하는 유전자 속의 바이러스는 아주 오랜 세월 숙주 유전자와 공 존, 무균으로 사육한 돼지라 해도 그 유전자 속에는 사람에게 이질적인 내인성 바이러스 가 숨어 있을 테고, 돼지 몸속에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식된 장기를 통해 사람의 몸에 들어갈 경우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변화해 발병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감 히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도 네발 짐승에 적합한 장기가 사람에게 구조적 으로 안정적일지...
* 이식용 동물을 무균사육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대책을?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이종간 이식을 환자가 치료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식된 장기를 통해 새로운 질병이 인간사회에 만연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사회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식으로 치료가 되었다고 환자 혼자 함부로 나다닐 수 없는 것은 물론 수시로 검사받으며, 때에 따라 강제적으로 격리되어야 할 것 이라고 한다. 따라서 시술의사는 이식에 앞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고 시술해야 한다.
이종간 이식의 근본 대안
* 인간배아 복제의 가장 큰 비윤리성
인간의 생명을 목적에 따라 창출하고 파괴했다는 점, 즉 사람의 생명을 재료로 탈바꿈시 켰다는 것이다.
* 배아 복제나 ‘녹아웃’이 아니며, 이종간 이식은 치료 후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바 람직한 질병치료의 대안일 수 없다. 건강한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근본적이다.
II
생명공학의 실상과 근본 대안
생명공학의 정체
* 종의 경계를 넘어 유전자를 끼워 넣는 생명공학은 마땅히 돌연변이 유포기술
* 거대자본이 동원되어야 하는 생명공학은 중앙 집중 구조를 한층 공고히 하는 ‘조갈증의 과학기술’이다.
생명공학의 허구
① 유전자조작 식품은 식량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 제레미 리프킨 曰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쿠테타”
- 생명공학은 식량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지 않았다.
-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식량자원의 단순화를 촉진하다.
- 단작은 식량과 식성의 단순화에 그치지 않고 정신과 문화의 단순화까지 몰고 올것이 라고 경고한다.
- 특정 지역에서 개발된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환경조건이 다른 지역에서 어떤 결과를 빚 을지 거의 예측할 수 없다.
② 의료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다.
③ 생명공학이 생태계를 풍요롭게 한다는 주장은 차라리 코미디
- 멸종위기종은 복제한 개체수만큼 멸종이 연장될 있있어도 생태계 회복과는 거리가 멀 다. 지금의 생태계, 그 속에서 위태롭게 살아남아 있는 동식물이라도 제대로 보전하는 것이 훨씬 절박한 상황
시민의 힘으로 거부해야 할 생명공학
* 근본적인 문제는 ‘인류의 수명연장’과 ‘불치병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료복지의 허무맹랑 한 그림을 앞세우는 생명복제 기술이다. 결코 보편적이지 못할 것이 분명한 기술을 마치 누구에게나 곧 혜택이 돌아 갈 기술인 양, 그리고 반대론자들에게 발목을 잡혀 뒤처지면 21세기의 주도권을 영원히 잃은 것인 양, 일방적으로 광고를 해대고 있다. 그 바람에, 질 병 발생의 근본적원인을 제거하려는 성의있는 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고, 돌연변이 유전자 를 생태계 전체에 만연시킬 수 있는 천박한 논리가 분별없이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생명 공학의 이면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서 다음 세대의 생명과 생태계가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